II. 필요에 의한 급여의 법적 실현에 관한 평가
1.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의 구체화 필요성
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5 호260)). 이 중 사회보험은 특수욕구라는 생활상 필요를 보장한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급여에 의하여 필요가 충족되는 모습은 개별 사회보험마다 다르다. 사회보험마다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별로 필요에 의한 급여에 관한 법적 규율과 그 실현 수준을 평가하기로 한다.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요양급여는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1단계 요 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그리고 2단계 요양급 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치료 등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같은 규칙 제2조 제3항). 출산급여도 요양급여의 종류와 내 용과 같은 급여가 제공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요양급여와 출산급여는 현물급여의 원칙에 따라서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 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 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국민건강 보험법 제49조 제1항).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로 임신한 가입자가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261)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것(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도 현물급여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규정하면서 연금액을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 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49조, 제50조
26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5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다.
제2항).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같은 법 제63조, 제68조, 제74조).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인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A)와 가입자 본인의 보험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치(B)를 합한 금액에 1,000분의 1,200을 곱한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본문). 다만, 가입기간이 20 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n)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같은 법 51조 제1항 단서). 따라 서 가입자 개인의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개인의 기본연 금액 = 1.2 × (A + B) × (1 + 0.05n)’이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 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 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 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에게는 연 15만 원, 위와 같은 자녀 와 부모에게는 각 연 10만 원이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262) 2015년 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7,87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165,21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본인의 연금액에 가산된다.263)
3. 산재보험법
262) 부양가족연금에 관하여는 18세는 아직 교육수요가 있는 연령이라서 가족의 부담이 되 는 구성원이므로, 18세 이상이더라도 구체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의 대 상에 포함시키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전광석(2014), 앞의 책, 302면}.
263) 보건복지부, “2015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6, 402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연금 등이 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 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같은 법 제46조 제4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내용과 거의 동일 하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 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 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같은 법 제52 조).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 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일정 등급 기준의 폐질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 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항). 현재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신체상 의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고, 판정된 장해등급을 기준 으로 장해연금의 수준이 결정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같 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 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취업촉진 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 수 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같은 법 제
37조 제2항).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고(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6조 제1항 제1호), 현재 기 초일액의 상한은 일액 86,000원이다(같은 법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다만, 기초일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한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 항 제2호).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을 유인 하고 취업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 고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 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 하여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상병급여가 지 급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이와 같이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득상한선(기초일액의 상한 86,000원)이 있어서 상한선 이상의 소득 자들은 50% 미만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반대로 하한선(최저임금 액)이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50%를 넘는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다.264)
한편, 고용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 사회보험에 의한 구직급여 를 수급하기는 어려운데, 일정 기간의 기여 또는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 직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에서 담당하고, 실업보험상 급여요 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층, 중·고령층의 조기퇴직자 또는 구직
264) 2014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 적용자는 27.7%, 하한액 적용자는 66.8%이며, 소득대 체율 50%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5.5%에 불과하다(방하남, 남재욱, 앞의 논문, 57면).
급여의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265)가 담 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66)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은 보험가입자의 생활 유지에 심각 한 장애를 일으키고 보험료 납부능력의 약화로 사회보험에 의한 보 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부가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같은 법 시행령에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중 하나로 상병수당을 실질적으로 도입 할 수 있다.
상병수당의 급여수준에 관하여는 ILO 협약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상병 수당이 기존 임금 또는 성인 남성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의 45% 이 상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제65조, 제66조), ILO 의료적 진료 와 상병수당 협약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상병수당이 기존 임금 또 는 성인 남성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의 60%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급여수준을 상향하였다(제22조, 제23조).270)
그리고 상병수당의 수급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에서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 를 결정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민연금법 제67 조 제2항), 상병수당은 소득상실의 기간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자에 한하여 초진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270) 유급병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에 관하여는 김 종수,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 회, 2016, 20-24면 참조. 이 논문에서는 상병수당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기존 소득의 50%를 지급하되, 하한은 최저임금의 90%로 하고 상한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을 감안하여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1.8배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