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이념적으로 사회정의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 회정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즉 사회정의는 ‘사회연대’
를 통해서 개인의 생활위험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334) 사회연대란 다음과 같이 정의와 연결되는 법적 개념이다.
첫째, 사회연대란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
334) 전광석(2002), 앞의 책, 35면
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 한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급여를 제공하므로 ‘각자에게 똑같은 것 을’이라는 보편성을 지향한다.
둘째, 사회연대는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필요적 정의를 지향한다. 사회연대가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가치 인 것은 생활보장에서의 필요 충족이라는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기 때문이다.335) 그럼으로써 필요적 정의는 자유와 평등이 제 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기본적 필요의 충족은 사회법에서
‘최저 기준’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였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 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상 필요는 충족되는 정도와 범위에 따라 자유 가 신장되고 평등의 수준이 고양될 것이다.
셋째, 사회연대는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 한 차등을 지향한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 여 부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336) 이 논리에 따르면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차등대우는 정의롭다.337)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의한 급 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실현하는 데 기여하므로 정의로운 재분배의 기준이 된다.
335) 현대 정의이론을 정립한 페를만의 6가지 정의 공식은 ‘첫째, 각자에게 똑같은 것을, 둘째, 각자에게 그의 공과(merits)에 따라, 셋째, 각자에게 그 일의 결과(works)에 따라, 넷째, 각자에게 그의 필요(needs)에 따라, 다섯째, 각자에게 그의 계급(rank)에 따라, 여 섯째, 각자에게 법이 정한 바(legal entitlement)에 따라’로 요약할 수 있다(카임 페를만, 앞의 책, 22, 23면).
336)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바5 결정 337) 김도균, 앞의 논문, 368면
제2절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
법적 영역에서 사회연대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가 역 사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과 사회연대가 사회보험의 형성과 운영의 여러 국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에서 그 개념적 요소를 발견해야 한다.
사회연대는 역사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불가 분적인 연결 관계를 강조하였고 이것은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전체(Einer für alle, alle für einen)’338)라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의 형성 국면에서는 보편적인 적 용과 집단적 책임으로 나타났고, 사회보험의 운영 국면에서는 필요 에 의한 급여와 능력에 따른 기여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참여에 의 한 자치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하에서는 사회연대를 구성하는 개념적인 요소들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연대의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화가 사회연대의 개념적인 요 소를 모두 망라하여 분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연대의 역 사적 모습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분석한 범위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기와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보 험의 형성, 가입과 수급관계에 관한 분석범위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개념화는 시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38) 레옹 부르주아는 그의 저서 ‘연대(Solidarité)’에서 “더 진화된 조직이 단위들과 전체 사이에 균형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전체는 단위를 위해, 단위는 전체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Léon Bourgeois, 앞의 책, 63, 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