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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와 필요

료 납입에 의한 일정 총액으로 어느 상한 내에서 법적으로 결정된 다.166) 연금에서는 가입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측정하여 급여를 제공 하지 않고, 전체로서 측정된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연금가입자의 개별적인 필요성은 통상적으로 퇴 직 전 소득에 비해서 연금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소득대 체율(replacement rate)로 측정된다. 연금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은 우연적인 것이지만,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는 기대수명, 국민소득의 변화, 연금적립자산의 투자수익 등을 고려하 여 소득대체율이라는 방식으로 연금가입자의 필요를 전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미취 업기간 중 소득 상실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므로 신체적 장 애와 경제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충족시킨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경제적 장애로 인하 여 발생한 필요를 역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충족시킨다.

연결된다. 사회연대란 필요의 관점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페를만은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의 공식을 적용하려는 자는 본질적 필요와 기타의 필요를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질 적인 필요의 서열을 그 중요성에 따라 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저기준(basic minimum)이란 관념을 정 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페를만에 의하면 본질적인 필요란 ‘각 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정의 – 사회 구성 원 각자에 대한 사회의 의무를 설정해 주는 정의 – 에 의하여 마땅 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뜻한다.168)

여기서 본질적인 필요란 앞서 언급한 기본적 필요와 생활상 필요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일까? 본질적인 필요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1 차적으로 모든 필요의 밑바탕에 있는 인간의 물질적인 생존일 것이 다. 인간의 물질적인 생존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 다. 그러나 본질적인 필요가 인간의 물질적인 생존만을 의미한다는 데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우선 본질적인 필요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필요는 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반영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는 사회의 진보와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169) 또한 우리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사회보장기본법 제10

167)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 801 결정).

168) 카임 페를만, 『법과 정의의 철학』, 심헌섭, 강경선, 장영민 옮김, 종로서적출판주식회 사, 1986, 29면

169)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522·604, 2003헌마70·80(병합) 결정; 헌법재 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

조 제1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유 지’에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필요란 ‘기본적인 생존하 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문화적으로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 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생활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해 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연대의 작용 범위와 필요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를 기본적 필요, 생활상 필요 그리고 생활 상 필요를 상회하는 추가적 필요로 분류한다면, 사회연대가 작용하 는 범위는 기본적 필요와 생활상 필요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연대는 그 중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필요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추가적 필요는 시장을 통한 경쟁 등을 통하여 충 족될 것이다. 추가적 필요를 포함한 모든 필요가 연대를 통하여 확 보된다면 업적과 성과에 따른 시장적 배분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예컨대,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 생활보장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이라는 3단계로 구성할 경우에 각 수준별로 사회연대의 작용 여부와 정도는 다를 것이다. 물질적인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낮은 수준의 노후 생활보장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최저수준의 노후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보험료의 부담은 용이하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퇴직 이전의 생활을 영위하는 중간 수준의 노후 생활보장에서 사회연대는 생활상 필요를 보장하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연대를 강조할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저소득층의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생활 상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연금급여의 산정방식에서 소득재분배적인 요소가 중시되어야 한다. 생활상 필요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노후 생활보장은 사회연대가 작용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개인이 경제적 자원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3. 필요의 충족에 기한 규범통제

사회보험은 ‘필요에 의한 급여’를 본질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고, 사회연대는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의 기본적 또는 생활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는 사회연대 원리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회연대는 필요의 충족을 방해하는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이 된다. 사회연대가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경우에는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입법의 위헌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과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이중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의 성격 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또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결 과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수급권 제한의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일관 성 없는 심사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수급

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때170)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형성과 제한에 관한 입법자의 폭 넓은 재량을 주된 근거로 들지만, 사회보험수급권 의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할 때171)에는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라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수급권 내에 서 재산적인 기여에 의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 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은 그 권리가 원칙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 과를 토대로 형성한 재원을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 사회보 험수급권은 가입자의 기여라는 재정적인 토대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급여 제공의 정당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는 급여의 필요성이 다. 사회보험수급권의 본질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그것을 극복 하는 데 필요한 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사회보험수 급권의 법적 성격으로서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사회적 기본권 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이다.

따라서 급여가 필요함에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법령은 사회보험수 급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제한처분 은 위법하다.172) 사회보험에서 ‘필요’라는 개념은 그 구체화 정도 와 내용에 따라서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 입법과 그에 기초한

170) 공무원연금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93 결정 등

171)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172) 헌법재판소도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한 위헌소원 사건(위 2002헌바1 결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 에 오히려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한 계를 일탈하여 의료보험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사회 보험수급권의 본질을 필요와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 다.

제4절 능력에 따른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