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
291) 전광석(2002), 앞의 책, 372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방식에 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파악된 소 득에 터 잡아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실제 로 파악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한 추정소득에 터 잡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이 정해져 있어서 28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 원, 7,8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 원을 보수월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이때의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급 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을 말한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직 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를 상한으로 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보 험료율은 6.12%이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인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정하되,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소득월액이 7,8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 원을 소득월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4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여기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 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고(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2016년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율의 50%인 3.06%이다(같은 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고(같은 법 제76 조 제1항),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76조 제2항).
한편, 세대 단위로 산정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지역가 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한 보험료부과점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 진 일정한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179.6원)292)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 된다(같은 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여기서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293)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제3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위 종합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 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29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292) 201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26743호로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이다.
293) 이와 같은 과세대상인 건축물, 주택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시 참작사항인 재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7086 판결).
294)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과세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이유는 과세소득 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대부분 연간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이거나 소득이 낮은 종합소득자로 조세행정상 관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질 소득파악 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신형준, 김경하, 이동헌, 최기춘, 배성일, “건강보험 보험료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나(같은 법 제76조 제3항), 소득ㆍ생활수준ㆍ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납 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 부를 경감할 수 있다.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지역가입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 개월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같은 법 제82조 제1항)과 체납자의 보험료에 대한 결 손처분(같은 법 제84조 제1항)도 보험료를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부 족하거나 상실된 가입자를 고려한 규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을 고려한 추정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추정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능력에 따른 기여를 실현 하는 데 적합한 방식인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경감, 체납보험 료의 분할 납부, 체납자의 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
부과 형평성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08-0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97면}.
이 능력에 따른 기여에 입각하여 보험가입자들 사이에 보험료의 부 담을 배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기여 금(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 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하고(국 민연금법 제3조 제10, 11, 12호), 보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정액 의 보험료율인 9%를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자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의 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나머지 1/2에 해 당하는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같은 법 제88 조 제3항, 제4항).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인데(같은 법 제3조 제5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295) 내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1항).296)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전원
295)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 원이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은 421만 원이다.
296)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은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등을 기초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기초로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다만,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결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 월액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한편, 실업자는 노후, 질병 등에 대비하여 사회보험의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득능력의 상실로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함으로써 각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생긴다. 근래 국민 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이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 으로 인정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분담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실업자의 능력에 상응한 부담 경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실업으로 인하여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면서 국가가 그 기 간 동안 인정소득(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 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 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제19조의2 제1항, 제2 항, 제3항),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 이와 함께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고용보험법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 금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 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 부(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5조의2 제1항, 제2항). 고 용보험법의 신설 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구직급여 수 급자격의 인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이로써 실업 자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