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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인 책임에 관한 법적 규율

제2절 집단적인 책임에 관한 평가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 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사보험과는 달리 강제가입 에 의하여 보험단체의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하에서는 강제가입을 중심으로 현행 사회보험법에서 집단적인 책임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사회보험을 집단적 책임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로 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되는 강제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고,250) 임의가입자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251)

그런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 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 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252) 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4호).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단시간근로자 등은 저소득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건강 보호 이외에 다른 보호수단을 갖 추기 어려운 계층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은 입법적으로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 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 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 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253)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250)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가입 대상 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

251)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50,536,460명 중 직장가입자는 36,391,100명, 지역가입자는 14,145,360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52) 그러나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5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는 가입 대상 제외자로 ‘1. 법 제61조 제1항 및 법률 제 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를 들고 있다.

규정하여 국민연금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되는 강제가 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의 대상인 사업장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면(국민 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강제가입의 대상이 되어 사업주의 의 사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보험료부담의무 및 징수의무 그리고 납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가입자 21,125,135명 중 사업장가 입자는 12,309,856명, 지역가입자는 8,444,710명 합계 20,754,566명으 로 당연가입자(가입강제 대상자)가 총 가입자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254) 통계적으로 볼 때에도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된 당연가입자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산재보험법

산재보험은 집단적인 책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회보험 영역이 다. 산재보험은 기업의 개별적인 책임에 기초한 직접보상제가 아니 라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 상책임을 이행하는 책임보험이다.255) 즉, 사용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25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jsppage/main.jsp, 최종 방문일 2016년 6월 28일)

255) 대법원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 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 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 정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부담하여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여로서 지급되는 산재보상은 재해 근로자에게는 제3자인 국가에 의한 보상,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자기 기여에 의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256) 그리하여 사용자들은 국가가 집단적인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형성한 산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분 산하고 무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 받게 된다.

산재보험법은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되는 사업 이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렇게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 제5조 5항 본문). 그리고 당연가입자가 산재보험에서 벗 어날 여지도 제약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2항). 위 사업주 가 보험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4항, 제5조 제5 항).

4. 고용보험법

고 판시하여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 다38826 판결).

256) 전광석(2014), 앞의 책, 368면

고용은 사회보험이 유지되기 위한 기초이다. 사회보험은 고용관계 에 있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실업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를 기대할 토대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실업이라는 사 회적 위험에 대하여 집단적인 책임에 기초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연 성이 도출된다.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 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고용보 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 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 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 항). 이렇게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역 시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6항).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된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보험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보고(고용산 재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1항), 위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 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 자는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4항). 고용보험은 산재보험보다는 가입이 강제되는 범위가

좁지만, 가입강제와 보험 탈퇴의 제약에서 산재보험과 같은 방식의 법적 규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