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 다.
제4절 능력에 따른 기여
른 기여는 필요에 의한 급여와 함께 사회연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 이기도 하다.174) 보험가입자의 필요는 다른 보험가입자의 능력에 따 른 기여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고,175) 이러한 필요와 능력 사이의 비대칭적 상호교환은 사회연대의 상호부조적 속성이 작용한 결과이 기 때문이다.
2. 부담평등의 원칙
사회보험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예컨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에 관계없 이 동일한 수준의 진료가 제공되므로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을 반 영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176)와 대법원177)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료의 부과에서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산정을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 판소는 부담평등의 원칙이 그 자체로 헌법적 원리는 아닌 사회보험 에 관한 입법원리이므로, 입법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원리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78) 이러
174) 헌법재판소도 “본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킨다면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를 요구하는 사회국가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헌법 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결정).”고 하여 능력에 따른 기여를 사회연대의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175)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기여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필요가 충족되므 로 보험가입자들 사이에서 필요와 능력의 상호교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산 재보험의 적용단위인 사업 내에서는 (재해 근로자의) 필요와 (사업주의) 능력의 상호교환 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176)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177)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178)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결정
한 입장은 헌법상 평등이란 모든 개인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형식 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태를 고려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179)
건강보험료가 개별 보험가입자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에게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해당 개인의 소득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급 여가 소득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보장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 니지만 간접적으로 소득활동능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80)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험가입자의 소득을 고 려하는 것은 부담의 평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3. 수평적 형평성
공적 연금에서 형평성(equity)은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이라 는 3개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개인적 형평성은 공적 연금의 보험적 속성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이 수급할 급여 수준은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 수준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수직적 형 평성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부터 열악한 집단으로 소득재분 배를 추구하는 원칙이며, 수평적인 형평성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 람은 동일한 수준의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181)
179)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를 법의 제정까지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의 실질적인 평등원리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결정}.
180) 전광석(2014), 앞의 책, 269면
개인적 형평성의 엄격한 적용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은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즉 개인적 형평성이 성과에 따른 정의를 추구 한다면 수직적 형평성은 필요에 따른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 로 충돌하고 어느 한 측면의 형평성만을 앞세울 수 없다. 따라서 공 적 연금 가입자의 생활상 필요가 모두 충족되고 공적 연금의 보험 적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 적 연금에서 수평적 형평성이 유지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 에 따라 산출된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적 연금에서 능력에 따른 기여는 수평적 형평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