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 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315)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는 국가의 주도에 의하여 설립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그런데 이 공단들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의 관리와 운영에서 정부의 강한 통 제·감독 아래에 있고, 자치운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현실적으로 참여에 의한 자치는 보험가입자의 대표자가 심의 또는 의결이라는 방식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으 로 나타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법상 재단으로 건강보험을 통합적으 로 관리한다(같은 법 제14조, 제40조). 기존의 의료보험조합이 공법 상 사단법인이었던 반면 위 공단은 공법상 재단이므로, 보험가입자 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각종 참여권을 갖지 못한 다.3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기관으로는 위 공단의 주요사항을 심 의·의결하는 이사회,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 정운영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에 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적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
316) 전광석(2014), 앞의 책, 274면
회는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및 보험급여, 그 밖에 공 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5명과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 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관계 공무원 3명 합계 9 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항). 이사회 (총원 15명)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의 계약(같은 법 제45조 제1항)과 결손처분(같은 법 제84조 제1항) 등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재정운영위원회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주 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의 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다.317)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 체에서 추천하는 각 3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공익을 대표 하는 위원 10명(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각 1 명과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총 30명으로 구
317)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급여비 구성 비율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 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적정분담비율을 정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성한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고(같은 법 제33조 제2항),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또 다른 대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위 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 의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24명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위원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 하는 각 2명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 체가 추천하는 각 1명 합계 8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 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8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시행 령 제6조 제3항).
2.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수정된 적립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적립금 의 운용이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연금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국민연금기금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자의적인 전용을 방지
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할 뿐만 아 니라 가입자의 안정적인 연금 수급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국민연금법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은 자치행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다.318) 예컨대, 국민연금공단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한편,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금급여에 충당 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1조 제1항).319)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같은 법 제5조 제1항, 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 기금운용지침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이 하 ‘운용위원회’라 한다),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이하 ‘실 무평가위원회’라 한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전체 위원 20명), 운용위원회(전체 위원 20명)와 실무
318) 전광석(2014), 앞의 책, 323면
319)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약 532조 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6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 2016, 13면).
평가위원회(전체 위원 19명)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행정 관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320)과 관계 전문 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21)로 구성되어 있 다. 심의위원회와 운용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 제4항, 같은 법 제103조 제5항), 전체 위원회 구성원 중 직접적으 로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이 과반수이므로 조직법 상으로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상 태에 있다.322) 그리고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를 대표하는 위원 총 12명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 는 자 또는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 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또는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중
320) 심의위원회는 사용자 대표 위원 4명, 근로자 대표 위원 4명, 지역가입자 6명(농어민 대표 2명, 자영업자 대표 2명,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명) 총 14명(국민연 금법 제5조 제2항), 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모두 사용자 대표 위원 3명, 근로자 대표 위원 3명, 지역가입자 6명(농어민 대표 2명, 자영업자 대표 2명, 소비자단체와 시 민단체가 추천하는 2명) 총 12명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2항, 제104조 제2 항).
321) 심의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같은 법 제5 조 제2항), 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명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2항, 제104조 제2항).
322) 각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연금가입자를 대표하는 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연금가입자들의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 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이상(국민연금법 제2조) 행정관료가 각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참여 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당연 위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연금법(1993년 3월 6 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3항이 연금가입자들의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참여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보지 않았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 헌가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