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지만, 가입강제와 보험 탈퇴의 제약에서 산재보험과 같은 방식의 법적 규율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자인 국민기 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제3항), 그렇게 사업장가입자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같은 법 제9조 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도입 당시부터 가입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였는데, 2011년 6월 7일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추가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 된 것이다.
근로자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국민연금의 인적 적용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집단적인 책임에 기한 연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당장의 생계유지 곤란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근로자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임의 탈퇴 조항을 삭제하고 더 많은 수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국민연 금의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지원대상(같은 법 제 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 험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은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산 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의사에 따른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 보험료를 각각 1/2씩 부담하고,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49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257) 따라서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불규칙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의 1/2을 원 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 구 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금 당장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58)
25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하거나 민간상해보 험에 대신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적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 다(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연구 제3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55면). 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 험료 부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58)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특례 조 항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률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9.8%에 그쳤다. 201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설계사, 레미 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각각 90.8%, 71.4%, 92.9%, 96.4%에 이르렀다(이승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의 적용”, 사회법연 구 제23호, 2014, 121면).
그러나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고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가 더 절실한 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집단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법상 특례 규정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 이상 산재보험에 의한 집단적인 책임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 다. 사용종속관계의 정도가 산재보험법상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없 듯이 임의적인 적용 제외를 정당화할 근거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산 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사에 의한 적용 제외조항은 폐 지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259)
제3절 필요에 의한 급여에 관한 평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소 득 보장과 사회서비스에 의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향상할 의무가 있다(제10조 제1 항,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필요(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로 구분하면서 두 가지 욕구를 동
259) 윤애림 교수도 “계약의 형식을 달리할 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사용자)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 부담 등에 있어 차별적 제도 설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윤애림, 앞의 논문, 87면).
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5 호260)). 이 중 사회보험은 특수욕구라는 생활상 필요를 보장한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급여에 의하여 필요가 충족되는 모습은 개별 사회보험마다 다르다. 사회보험마다 대응하는 사회적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별로 필요에 의한 급여에 관한 법적 규율과 그 실현 수준을 평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