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인간의 필요는 기본적으로 소 득 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의하여 충족된다.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보험가입자158)에 게 그 필요에 의한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에서 보험가입자는 법 률에서 정한 급여액을 지급받는데, 이 급여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가 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
157) 위 2000헌마801 결정
158)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보험료로 산업 재해를 당한 재해 근로자 등에게 소정의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가입자의 필요가 충 족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보험의 원리가 수정된 것이다.
2. 필요의 분류
사회보장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도 직접적으로 충족될 수 있 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회보험법은 이상적으로는 전형적인 필요 상황에 따라 결과적으로 모든 급여의 평등을 확보해야만 한 다.159)
그런데 필요는 가변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 요를 그 우선성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어떠한 필요가 우선적으 로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필요는 우선순 위에 따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필요,160) 생존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유지하였던 생활을 영 위하는 생활상 필요로 나눌 수 있다.161) 사회보험에서는 법에 정해 진 급여가 제공되면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은 극복된 다는 가정을 한다.162)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사회보험에서 정한 급 여를 지급받으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159) Otto Depenheuer, 앞의 책, 131, 132면
160) 기본적 필요 개념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영위 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들을 내용으로 하는 필요들’로 풀이한다면, ‘기본적 필요’
의 내용은 인간과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물질적 수단들, 사 회문화적 수단들(대표적인 것이 의무교육), 특정한 권리들(가령 장애인 이동권이나 접근 권), 공동체적 관계 등을 구성하는 재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Wojciech Sadurski, Giving desert its due: social justice and legal theory, Reidel, 1985, 168면).
161) 물론 생활상 필요를 상회하는 추가적 필요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162)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앞의 책, 2013, 12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생활상 필요를 충 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을 때만 보험가 입자의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 적 위험에 대하여도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 예컨대, 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는 이미 나타난 질병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예견가능한 범 위 내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3. 필요의 충족방식
사회보험이 대응하여야 할 사회적 위험은 크게 질병 등 신체적 장애와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따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사회보 험별로 다르다.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에 필요 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하는 현물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163)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가입자는 질병 발생까지의 보험료 납입액을 고려하지 않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급여를 받는다. 현물급 여의 원칙이 적용되면, 가입자가 요양기관에게 진료비용을 먼저 지 불할 의무로부터 면제되므로 그만큼 가입자가 진료에 수월하게 접 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164)
연금보험법에서는 사회보험의 필요지향성이 덜 명확하게 나타난 다.165) 연금급여는 구체적인 필요 상황과는 독립적으로 이전의 보험
163)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원칙인 비용보상의 원칙과 구 별된다(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앞의 책, 42면).
164) 전광석(2014), 앞의 책, 241면
료 납입에 의한 일정 총액으로 어느 상한 내에서 법적으로 결정된 다.166) 연금에서는 가입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측정하여 급여를 제공 하지 않고, 전체로서 측정된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연금가입자의 개별적인 필요성은 통상적으로 퇴 직 전 소득에 비해서 연금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소득대 체율(replacement rate)로 측정된다. 연금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은 우연적인 것이지만,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는 기대수명, 국민소득의 변화, 연금적립자산의 투자수익 등을 고려하 여 소득대체율이라는 방식으로 연금가입자의 필요를 전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미취 업기간 중 소득 상실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므로 신체적 장 애와 경제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충족시킨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경제적 장애로 인하 여 발생한 필요를 역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충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