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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편적인 적용에 관한 법적 규율

2. 국민연금법

자, 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면서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 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하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201)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성이 관철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국민건강보 험이 대처하고자 하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은 누구한테나 불시 에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기존 의 직역별·지역별 의료보험조직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까 지 통합하여 사회보험의 체계상 보편성을 높은 정도로 실현하고 있 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 다. 실제로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52,078,006명 대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50,536,460명(약 97%), 의료급여법 적용 인구는 1,541,546명(약 3%)이므로,202) 국민건강보험이 거의 전 국민 에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공무원 등 직역별 분리 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규정한 국민연금보다 넓은 인적 범위에 서 사회보험의 적용상 보편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재정상 위기 를 극복하고자 계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1988년 10인 이 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의 근로자, 1995년 7월 농어민,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 2003년 6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차츰 확대하였다. 그리 하여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제6조 본문).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제6조 단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 자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상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 적으로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인구고령화, 연금재정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한다.203)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 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제7조), 당연적용사업장204)의 18 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203)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 헌마390 결정).

204)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 제1항 제1호)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 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된 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 가입 자인 근로자의 범위에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재지가 일정하 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205)(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 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206) 등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은 지역가입자가 된다(같은 법 제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분 류된다. 자영업자207)도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한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 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즉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

205) 일일근로와 호출근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일 호출근로는 근로계약의 여부에 제약받 지 않고 필요할 때 연락을 받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고용되거나, 인력시장, 직업소개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용주나 고용할 업체 등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 면 일일 단위로 일하는 경우이다(서정희, 백승호,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 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67면).

206)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 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가 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단서).

207) 통계청은 자영업자를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 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김상진, “자 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5, 4면).

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자가 아닌 한208) 당연히 사업장가입 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나 외국과의 사 회보장협정209)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126조 제2항).

가입 대상의 보편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 이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에 포괄하고 있으나,210) 국민연금에 의하여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가입자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 비정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사 업장가입자에서 배제되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되고, 이들은 실 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되거나 소득을 신고했더라도 경 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때문이다.211) 그리고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반환일시 금의 지급대상이므로212) 상호주의는 국민연금의 보편적인 적용에 대

20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 는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209) 우리나라는 1997년 1월 10일 캐나다(1999년 5월 1일 효력 발생), 1999년 4월 20일 영국(2000년 8월 1일 효력 발생), 2000년 3월 13일 미국(2001년 4월 1일 효력 발생) 과 사이에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333면).

210) 2014년 6월말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18∼59세) 중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가입자는 96.4%, 국민연금 가입자는 90.2%에 달하여 공적연금이 경제활동인구 대부분 을 가입자로 포함하고 있다(정인영,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5. 6, 37면).

211) 2014년 6월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의 비율은 72.5%(국민연 금 보험료 납부자 15,139,000명/국민연금 가입자 20,860,000명)에 불과하다(정인영, 앞 의 논문, 37면).

한 중대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법령상 보 편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적용범위는 법적 적용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직역별 분리에 따라 별도의 연금보험에 가입 하는 공무원 등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등 일부 직역에 대한 분리된 법적 취급은 사회보험의 체계상 보편성의 관점에 부합 하지 않는다.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