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필요에 의한 급여의 법적 실현에 관한 평가
2.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필요 충족의 수준은 기본적 필요 와 생활상 필요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소득계층에 따라 우선적 인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저소득층에서는 기본적 필요의 충 족이 최우선적인 과제이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생활상 필요의 충 족이 더 문제된다. 먼저 연금수급액과 최저생계비 등을 대비하여 봄 으로써 국민연금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한다.
2015년에 지급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가입기간과 노령연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2015년도 연금월액 현황272)
(2015년 12월 지급자 기준, 단위: 원)
<표 2>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184,615명) 의 노령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은 883,050원이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946,505명)의 노령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은 403,700원이
271) 신기철, 앞의 논문, 151면
272) 해당 월 지급자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월액을 합한 금액이다(보건복지부, 앞의 보고서, 403면); 국민연금공단, 앞의 보고서(28호), 222, 228면
었다. 반면 2015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17,281원,273) 1인 가구 의 기준 중위소득274)은 1,562,337원이었다.275) 따라서 국민연금은 20 년 미만의 가입자 집단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20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 집단에서도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상 당수 연금가입자의 기본적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다.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생활상 필요를 충족 시키고 있는지 검토한다. 앞서 보았듯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생활 상 필요와 관련된 소득대체율의 수준이 더 본질적인 쟁점이 된 다.276)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노령급여(old age benefit)가 기존 임금 또는 성인 남성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의 40%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5조), 이 기준은 1967년 ILO 장애, 노령 및 유족급여 협약(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제128호)277)에서 45%로 상향되었다
273) 2015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274)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 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75)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67호)
276) 기본연금액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가입자 본인의 보험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인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치(B)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인 평균소득월액 의 평균치(A)보다 적을 경우, 즉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연금산정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금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반대로 B가 A보다 큰 경우, 즉 고소득층에게는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연금산정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금수준이 하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전광석(2014), 앞의 책, 300면}. 따라서 중·고소득층의 생활 상 필요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에 소득대체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77) 한국은 아직까지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기준소득
월액 월보험료 가입기간별 연금액
10년 15년 20년 25년
270,000 24,300 128,030 186,770 244,640 270,000 1,000,000 90,000 168,410 245,670 321,790 297,910 2,000,000 180,000 223,720 326,360 427,480 528,590 4,210,000 378,000 345,600 504,330 660,700 817,070 (제26조, 제27조).278)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할 당시에 평균 소득자 가 40년 가입할 경우에 70%의 소득 수준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으 나, 1999년 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60%로 하향 조정되었고, 2007 년 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년 가입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하향 조정되도록 하였다.279) 그런데 소득대체율 40%는 평 균소득을 가진 가입자가 40년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연금급여의 수준이고,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280)에서 실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이론적인 소득대체율보다도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가입 기간별로 노령연금급여액을 추계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15년도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추계281)
(2015년 현재 불변가치, 단위: 원)
278) ILO 국제노동기준 정보시스템
279) 홍백의, “소득재분배의 합리성 확보방안”, 출처: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 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국민연금재정계산 자료집),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위원회, 국 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편), 2013, 137, 138면
280) 생애 주직장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안정적인 임금근로에 재직하였던 만 65세 이 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생 직장 재직기간은 만 34세에 시작하여 만 58세에 끝나 2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연, 신동균, 신경아, 이혜정, 『중 ‧ 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19, 20면)
281) 2015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연금액 계산에 사용한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은 2,044,756원이고,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 당시의 A값과 재 평가율을 적용하였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되 었다(보건복지부, 앞의 보고서, 402면).
<표 3>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25년이라고 하더라도 기 준소득월액의 중간등급인 2,000,000원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26.4%(528,590원 ÷ 2,000,000원)이고, 기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인 4,210,000원 소득자의 소득대체율(817,070원 ÷ 4,200,000원)은 19.4%
에 불과하다. 지역가입자만 놓고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사업장 가입자와 비교할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90개월 로 사업장가입자보다 20개월이 짧고, 지역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 액(2013년 기준)인 1,176,000원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인 2,299,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282) 지역가입자의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근로자 등은 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 간이 짧고 기준소득월액도 낮은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 연금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저소득층의 기본적 필요뿐만 아니라 중·고소득층의 생활상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