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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

대한 사적 책임의 강화와는 반대로 사회보험을 통한 집단적인 책임 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는 사 회연대에 기초하여 권리를 도출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 험에서 보듯이 사회연대적인 정책들은 단순한 자선이나 이타심보다 는 권리로 구성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정당화되며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346)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권 리의 규범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 원리 에서 나온다.”고 하여 사회연대 원리의 헌법적 근거를 사회국가 원 리로 보고 있다.349)

여기서 사회국가350)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 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351)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통하여 빈곤 구제 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한다.352)

사회국가 원리가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를 이루는 이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349)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 헌마668 결정;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않고 있다.

350) 종래 독일에서는 사회국가의 의미에 관하여 2가지 해석방식이 존재하였다. 첫 번째 해 석방식은 ‘사회’를 가장 일반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사회국가를 사회의 상 태(condition)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로 해석한 반면, 두 번째 해석방식은 ‘사회’를 이해하면서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에 주목하여 사회국가를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인의 의무로 해석하였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사회 운동과 연계하여 사회국가를 해석하는 제3의 이해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 입장 은 사회국가를 ‘약자를 돕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인간의 품위 있는(decent)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관여를 추구하는 국가’로 이해한다(Hans F.

Zacher, 앞의 책, 162, 163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곤경과 빈곤에 대항 하여 사람들을 돕는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물질적인 최소한을 보장하는 국가 {BVerfGE 40, 121(133)}, 진전된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BVerfGE 26, 16(37)}’라고 정의하였다.

351)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통 하여 빈곤 구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란 빈곤 이 개인적인 차원의 결핍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원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 정).”

352)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란 빈곤이 개인적인 차원의 결핍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원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국가 원리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과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 사이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확보를 추구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강자의 기본권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하여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일정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국가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연대는 사회정의 실현의 유력한 법 적 도구가 될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권리는 모든‘사회적인 요소’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사회연대가 추구하는 필요의 충족도 결국 인간다운 생활 을 위한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가진다.’함은 국가가 각 국민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353)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 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 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의 진보와 경제생활 등에 따른 가변 적인 개념이므로 최저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에만 머무를 수 없다. 이 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가 충족된 상태로

353) 김철수, 앞의 책, 885, 886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품위 있는 생활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에서 집단적 책임에 따라 개인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한다. 이러 한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회연대가 구체화하여야 할 목 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 평등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서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현대적 평등이념으로 논의 되는 중심적인 주제인 실질적 평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대의 평등 사상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354) 즉 실질적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이 사회현실의 구조적 장애로 인하여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 다는 ‘조건의 평등’이나 일정한 수준에서의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355) 실질적 평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

의 명실상부한 실현을 의미하고,356)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도 구체화되어 있다.

시민의 생활보장을 집단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연대는 실질적 평등

354) 김철수, 앞의 책, 530, 531면

355)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3. 9, 7, 8면

356) 헌법 전문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형식적 평등에 따른 기회의 균등보장과 자의적 차별금지)은 물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실질적 평등에 따른 결과보정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헌법 제정의 지향가치로 선언하고 있다(김종철, 앞의 논문, 8면).

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회연대는 필요와 능력의 비대칭적 상호교환을 통하여 모든 시민의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 회적 불평등을 시정한다. 사회연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활동의 결 과물을 일정한 수준에서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과 함께 사람 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 건(예컨대,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의 산출,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에 대한 보험료 감면 등)에서의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357)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에 근거한 법적 제도화가 요구된다. 즉, 형식적 평등의 실질화는 집단의 조직력을 통해 대등한 조건의 평등을 확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다.358) 집단적인 책임 에 의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사회연대는 강제가입에 의하여 조직된 사회보험에서 소득에 비례한 기여를 통 하여 부담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연대는 우리 헌법상 실질적 평등에 근거하고 있다.

4.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사회연대 원리는 자유시장 질서에 맞서서 시장의 폐해를 치유하 고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의 공존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우리 헌법에서 사회연대를 도출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

357) Alain Supiot, 앞의 책, 13면 참조 358) 김종철, 앞의 논문, 33면

시장 경제질서라고 선언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자유시장의 원 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균형과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정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 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 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359)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국가에게 균형 있 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과 제를 부여함으로써 시장경제에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인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360) 다만, 이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는 시장의 기 능유지와 시장에서 재화를 배분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부담할 뿐 경제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361)

5.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359)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360) 제헌 헌법 제1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우 리 헌법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분배조항이었다.

361) 국가의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선언하고 있는 1992년 북한 헌법 제20조, 제34조와 비교된다. 제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또 제3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 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 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광석, “헌법의 규범력과 사회보 장법”, 한림법학 FORUM 9권, 2000, 1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