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편적인 적용에 관한 법적 규율
1. 국민건강보험법
1977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의료보험법은 500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고 그 적용범 위를 점차 확대하여 1988년 7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의료보험은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에게, 1988 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 주민에게,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확대 실시되어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의 성격을 띠 게 되었다.196)
관리운영체계에서는 1997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공단과 227개의 지역의료조합을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197)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195) 법적 적용범위(legal coverage or statutory coverage)는 특정 집단이 사회보험의 적 용을 받는 법적인 조항들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실질적 적용범위 (effective coverage)는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는 65세 이상의 거주자들 중 연금수급자의 숫자 등을 통하여 실제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의 미한다(ILO,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2010/2011: Providing Coverage in Time of Crisis and Beyond”, ILO Publication, 2010, 22면). 따라서 사회보험이 법적 으로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적용범위는 법적 적 용범위보다 협소할 가능성이 높다.
196) 전광석(2014), 앞의 책, 176, 182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의료보험조직을 완전히 통합하였다. 나아가 시행이 연기되 었던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 다(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라는 재정통합조항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까지 통합되었다. 조 직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 의 세대별 분리와 함께 소득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제적 분 리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 재정통합은 이 러한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 능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198)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 항 본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본문).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 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199)
197) 국민의료보험법은 공무원 · 교직원 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제69조),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통합의 의미는, 종래 다수의 지역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단을 보험자로 하면서 공단에 공무원 · 교직원 공단을 포 함시키는 '조직의 통합'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료보험법이 공무원 · 교직원 공단과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통합이 직장가입자까 지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통합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198)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299 결정
199) 판례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되는 기간을 고용기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입법 취지, 위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 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같은 법 제6 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 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 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0)와 자영업자는 근로자 로 인정받지 못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 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길을 열어 놓고 있다(같은 법 제109조 제2 항). 그래서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 인등록을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 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 밖의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 역가입자가 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
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 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 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200) 근로자의 모습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비공식 고용으로 분류된다(강성태,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노동법연구 제36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14, 152, 153면).
자, 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면서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 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하지만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201)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성이 관철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국민건강보 험이 대처하고자 하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은 누구한테나 불시 에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기존 의 직역별·지역별 의료보험조직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까 지 통합하여 사회보험의 체계상 보편성을 높은 정도로 실현하고 있 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 다. 실제로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52,078,006명 대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50,536,460명(약 97%), 의료급여법 적용 인구는 1,541,546명(약 3%)이므로,202) 국민건강보험이 거의 전 국민 에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공무원 등 직역별 분리 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규정한 국민연금보다 넓은 인적 범위에 서 사회보험의 적용상 보편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