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편적인 적용에 관한 법적 규율
3. 산재보험법
한 중대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법령상 보 편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적용범위는 법적 적용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직역별 분리에 따라 별도의 연금보험에 가입 하는 공무원 등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등 일부 직역에 대한 분리된 법적 취급은 사회보험의 체계상 보편성의 관점에 부합 하지 않는다.213)
다른 사회보험법령과 달리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같은 법 제125조 제2항 본문).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원,214) 퀵서비스기사,215)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의 9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나,216) 근 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을 하는 사람,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예술인 등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산재보험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적용제외 근로자를 별도 로 규정하지 않고, 적용제외 사업장 규정만을 두고 있다. 적용제외 사업장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산재보험법 시행 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
214)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15)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16) 이승렬,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2011, 56, 57면
한 공사(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가구 내 고용활동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등이다.
한편,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라는 개념이 보편적 적용의 핵 심적인 요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의 국적은 보편적 적용을 배제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은 외국인 또는 외 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상 차별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 니하고, 근로자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 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취업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다.217)
산재보험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엄밀하게는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전형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 고 있으므로,218) ‘근로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편성을 강하게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 산재보험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법적 사 각지대의 규모는 임금근로자 대비 0.44% 수준으로 일부 단시간 근 로자와 특수형태 근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이 포괄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9)
21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218)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56,254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0.9%인 49,849명에 그쳤다 (「캐디 ․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가입률 10%대」, 세계일보, 2016. 10. 12,
<http://www.segye.com>) 219) 서정희, 백승호, 앞의 논문, 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