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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의 법적 개념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보편성’, 강제가입에 의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집단성’ 그리고 필요에 의한 급여와 능력에 따른 기여 를 비대칭적으로 교환하는 ‘상호성’이라는 요소에 기초하여 사회 보험에서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을 구성한다면, ‘시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집단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집단적 책임’은 비대칭적, 상호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회보험은 시장적 질서를 제한 하는 ‘필요와 능력의 비대칭적 상호성’에 개념적 특징이 있기 때 문이다. 사회보험법에서 구성한 사회연대의 개념은 공공부조법와 사 회복지서비스법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수급자의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340) 푸리에(Charles Fourier)는 인류의 상호의존에 근거하여 유토피아적 공동체(팔랑주)에 서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콩트(Auguste Comte)는 모든 사람은 재화나 서 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분업을 통한 상호의존이 연대의 본질적인 속성의 하나라고 보았다(Steinar Stjernø, 앞의 책, 27, 28, 32면).

341) Hans F. Zacher, Social Polic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onsitution of the Social,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13, 62면

사회보험과 구별되지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도 모 든 시민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시민 의 생활에 대하여 집단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책임에 기초하 여 시민의 필요에 의한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342)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연대는 국가에 의한 제도화를 통한 강 제성이 있는 연대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목적 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연대와 구별된다. 그리고 자선 은 도덕적인 의무이고,343) 받는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주 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와 구별되고, 박애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여겨져 왔다344)는 점 에서 사회연대와 다르다. 결국 보편성, 집단성, 상호성은 사회연대를 자선이나 박애와 구별되게 하는 중심적인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제3절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

이와 같이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을 ‘시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집 단적 책임’이라고 구성할 경우에 우리 헌법은 사회연대를 지향한 다고 볼 수 있는가? 헌법에서 연대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례를 찾 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 시민들의 상호의존이나 연대에 관한 헌법 적인 결단은 헌법 전문에 선언되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목표

342) 이 논문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 구조와 사회연대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론적인 구성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추후의 연구를 통하 여 더 논증하여야 할 부분이다.

343) Léon Bourgeois, 앞의 책, 19면 344) 다나카 다쿠지, 앞의 책, 160면

조항이나 노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 한 기본권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연대가 법적 원리로서 가지 는 추상성을 고려한다면 헌법 전문이 사회연대가 규범적으로 명시 되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그것의 목적으로 연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다면, 어떠한 사람이든 국가권력이 연대를 증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을 인용 할 권리를 가진다.345) 그렇지 않고 만일 헌법이 사회연대를 내포하 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조항은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개별 법령의 해석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연대가 헌법 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연대가 사회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주체가 사회연대의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는 입법자가 형성할 영역에 속할 것이다.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를 찾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를 탐색하는 시도 는 사회연대가 규범 외적인 영역에서 규범적 영역으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즉, 사회연대 원리가 우리의 법질서에서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헌법은 사회연대의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가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원리로 그 내용을 구 체화할 경우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지도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생존·생활에

345) Michael Baurmann, “Solidarity as a Social Norm and as a Constitutional Norm”, in Kurt Bayertz(ed.), Solidarit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260면

대한 사적 책임의 강화와는 반대로 사회보험을 통한 집단적인 책임 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는 사 회연대에 기초하여 권리를 도출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 험에서 보듯이 사회연대적인 정책들은 단순한 자선이나 이타심보다 는 권리로 구성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정당화되며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346)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권 리의 규범력을 뒷받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