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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농촌공간계획제도 주요 내용

문서에서 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페이지 95-99)

84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마지막으로 농촌에 적합한 보전․개발에 대한 토지이용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앞 서 살펴본 선진국 사례처럼 전체 농촌공간을 다루는 토지이용 원칙이 계획의 밑바탕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심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85

∙ 농촌공간재생기본계획은 시·군의 10년 장기 전략계획으로서 농촌의 토지이용체계를 반영·보완하고, 시·군의 농촌공간 정비, 재생 및 활성화사업 전략, 정비예정구역 범위 설정 등을 포함한다.

∙ 농촌공간재생시행계획은 사업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5년 단위 사업계획이다.

구역별 사업계획 수립, 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예: 농촌 주거지구 등)의 결정을 의제한다.

그림 3-7. 농촌공간계획의 위상과 타 계획과의 관계

자료: 송미령 외(2021)

∙ 농촌공간계획은 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①축사・공장 등 난개발 시설의 이전・재배치・

집적화와 낙후한 농촌 공간의 정비 등 농촌 공간의 물리적 정비 계획과 ②정주・주거여 건, 일자리・산업, 사회서비스 등 농촌 공간 내부의 기능을 재생하는 계획으로 구성된다.

- 농촌 공간의 물리적 정비를 위해서는 정비 계획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제도를 도입하고, 농촌공간계획과 도시・군계획, 「농 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86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2.2.2. 토지이용관리 수단 마련(용도지역지구제 개편)

∙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보전·관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 주거, 산업 등 공간구조에 맞는 체계적 개발을 뒷받침하고, 농촌의 난개발을 억제하 기 위해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조정 또는 개편한다.

- 정주공간 보호, 유해시설 이전·재배치 등을 전제로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특성 을 극대화하기 위한 농촌특화지구(농촌마을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 지지구, 농업유산지구 등)를 도입한다.

그림 3-8. 농촌특화지구 구상(안)

자료: 송미령 외(2021)

2.2.3. 법률 제정 및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 농촌공간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토지이용제도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가칭)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해당 법률은 농촌의 여건과 국토계획체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고려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햡약(기관협약), 주민협정, 지원기구 등 농촌공간계획제 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농촌마을 유해시설 입지 규제, 농촌공간정비사업, 일자리·경제기반·주거·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한다.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87

제1장 총칙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중장기 계획 제3장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제1절 농촌특화지구

제2절 통합지침 등

제3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제4절 주민협정

제4장 추진체계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그림 3-9. (가칭) 농촌공간계획법률 제정안 목차

2.2.4. 사업지원체계 구축(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추진)

∙ 농촌공간정비 및 기능 재생을 위해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는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공간정비, ②일 자리·경제활성화, ③주거·경관 개선, ④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을 패키지 지원한다.

∙ 농식품부-지자체간 농촌협약을 통해 정부는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지원한다.

- 농촌협약은 농촌재생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공간 정비, 기능 재생, 생활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중앙정부는 메뉴방식으로 지원 가능 사업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 선택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그림 3-10.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추진 방향

자료: 저자 작성.

88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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