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43
1.2.1. 가축사육 제한 기준 강화
∙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 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 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시·군·구별로 가축사육 제한범위와 지정기준이 달라 2015년 3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 품부 합동으로 지자체의 조례 지정현황과 악취확산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된 가축 사육 제한 거리 기준을 권고하였다.
∙ 2015년 개정된 가축사육 제한 거리 정부 합동 권고안은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 다. 한육우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70m, 젖소는 75~110m, 돼지는 400~1,000m, 그리고 가금류는 250~650m이다. 수정된 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운영하는 규정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 정부 합동으로 가축사육 제한 수정 권고안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서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규정은 축 산업을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진입 규제가 되고 있다.
[ 표 5-8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사육제한 거리
축종 환경부
권고안(2011.9)
지자체 조례 현황 (중간값, 2015.3)
정부합동 권고안 (규모고려, 2015.3)
한육우 100m 60∼500m
(200m)
400두 미만 50m
400두 이상 70m
젖소 250m 100∼1,000m
(250m)
400두 미만 75m
400두 이상 110m
돼지 500m 50∼2,000m
(500m)
1,000두 미만 400m 1,000-3,000 미만 700m 3,000두 이상 1,000m
닭·오리 500m 200∼2,000m
(500m)
2만수 미만 250m
2만∼5만수 미만 450m
5만수 이상 650m
주: 환경부 권고안의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최소단위는 5-10호를 기준으로 함. 그리고 제한구역 내 예외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소·돼지는 5두 이하, 닭·오리는 20수 이하임.
자료: 환경부(2015.3.30.).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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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퇴·액비화의 부숙도 기준 강화
∙ 환경부는 퇴·액비의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 정하여 ‘퇴비·액비화 기준’을 신설하였다(「가축분뇨법」 제13조의 2). 퇴비와 액비는 비 료 공정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표 5-9 ] 퇴비 및 액비화 기준
퇴비화 기준 액비화 기준
축종 항목 기준 축종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환경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돼지
・ 젖소
부숙도 환경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돼지 구리 500㎎/㎏ 이하 염분 2.0% 이하
아연 1,200㎎/㎏ 이하 구리 70㎎/㎏ 이하
소・젖소 염분 2.5% 이하 아연 170㎎/㎏ 이하
자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60호) [별표 3].
∙ 퇴·액비 부숙도2) 기준에 관한 환경부 고시 제2018-115호(2018.7)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부터 1,500㎡ 이상 배출시설 규모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 시 설의 퇴비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여야 유통 가능하며, 1,500㎡ 미만 농가의 퇴비는 ‘부숙중기’ 상태여야 유통할 수 있다. 액비의 경우에는 ‘부숙완료’ 상태여야 한 다(2021년 3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표 5-10 ] 퇴비 및 액비의 부숙도 판정 기준
퇴비 부숙도 기준 액비화 기준
구분 콤백(CoMMe-100) 솔비타(Solvita) 구분 기계적 분석법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1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부숙초기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2
부숙중기 부숙 기간이 좀더 필요한 상태 부숙중기 부숙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3
부숙후기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4~6
부숙완료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7~8 부숙완료 액비의 부숙이 완료됨
자료: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2018-115호).
2) 부숙도(腐熟度)란 퇴비, 액비의 원료가 퇴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한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환경부 고시 2018-115호 제2조).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45
1.2.3.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수질 비점오염원으로 축산업이 지적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면서 축산농가 등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 「가축분뇨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는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 자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과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은 2020년 2월 개정에서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N) 및 인(P) 기준에 더하여 총유기 탄소량(TOC)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 표 5-11 ]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L)
총 유기 탄소량 (㎎/L)
부유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 질소 (T-N) (㎎/L)
총 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55이하 30이하 3,000이하 60이하 8이하
가축분뇨처리 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55이하 30이하 3,000이하 60이하 8이하
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L) 기준은 2023년 1월1일부터 삭제 자료: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4(2020.2.20.)
∙ 또한 축산농가의 배출시설에도 총유기탄소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총유기탄소 량 기준은 특정지역 허가대상 농가의 경유 ℓ당 120mg 이하이며, 신고대상 농가는 200mg 이하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질소(T-N) 배출기 준도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ℓ당 850mg 이하(2011년)에서 250mg 이하로 강화되었다.
[ 표 5-12 ] 축산농가(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처리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처리시설 특정 지역 기타 지역 특정 지역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4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L) 12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부유물질량(SS, ㎎/L) 4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T-N, ㎎/L) 12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총인(T-P, ㎎/L) 4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주: 특정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등임.
자료: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4 (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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