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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 배경

문서에서 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페이지 86-90)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 배경과 의의

1.1.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 배경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75

76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그림 3-1. 난개발 문제를 다룬 언론 기사(일부 발췌)

자료: 한국일보 2021. 8. 30. “국가가 버린 주민들(1부)” 기획기사 일부 발췌

∙ 난개발과 저개발은 이미 농촌지역에 만연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뾰족한 해 결책이 없이 임기응변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농촌 주민 조사 결과, 주변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 요소들은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 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송미령 외 2020).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농촌 난개발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34.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0.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경 기 및 충청권의 시․군에서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는다(송미령 외 2020).

- 지역별로 문제 양상이 다르지만, 난개발 현상이 농촌 전반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 으며, 향후 농촌공간 정비 시 주된 정비 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농촌지역 난개발에 따른 피해 사례

ㅇ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마을에서 500m 떨어진 비료 공장에서 발생한 발암물질로 인해,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4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

ㅇ 김포 거물대리에서는 주거지 인근에 들어선 주물·금속가공공장으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었고, 10년 이상 거주 한 65세 이상 마을 주민 70명 중 68명이 천식, 고혈압 등의 건강 상의 피해를 입음.

ㅇ 예산의 농촌 마을 인근에서는 불법 대형 철제 설비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

예산군이 경찰에 고발했지만, 영업을 계속 하고 있음.

자료: MBC뉴스(2019.11.14.); YTN news(2015.3.12.); KBS대전뉴스(2021.10.21.) 캡쳐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77

∙ 농촌 공간에 대한 느슨한 토지이용규제는 농촌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충분하 지 않다.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용도에 맞는 허용시설 종류와 개발 밀도를 결정하여 난개발을 관리하는 주요 정책이다.

- 도시 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되고, 토지의 속성에 맞는 조밀한 규제를 가진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주거・경관 등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 특히 농촌 마을이 주로 위치하여 주민들이 거주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의 상업지 역보다 더 많은 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공장, 축사, 위험물 처리 시설 등이 혼재하는 난개발 현상이 특히 심각하다.

축사 공장

그림 3-2. 유해시설과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자료: 성주인(2021).

∙ 반면, 국민은 향후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으로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환경이 있는 곳'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농촌다움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3.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

주: 국민 3,32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송미령 외 (2020).

78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농촌은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공간계획에서도 소외 되어 있다. 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도시․군계획은 농촌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장기 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농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지역에 비해 미흡하다.

- 농촌 공간은 계획체계 상에서 제도적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농촌다움 보전이나 농촌 난개발․저개발 문제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지 못한다.

- 농촌 공간 중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농림지역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 법」 등의 다양한 개별법상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도 사실상 용도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간에 대한 체계적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Strategic

Planning)

인문·자연 환경, 인구·경제 등 장기 전망

농촌공간은 제도적 공백

상태

장기 도시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Zoning)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간의 용도 지정

-▽

도시계획시설 도입 등

도시개발 행위

-그림 3-4. 제도적 공백 상태의 농촌공간

출처: 농식품부 내부자료. 송미령 외 (2021) 재인용

∙ 반면 선진국은 농촌공간에 대한 확고한 이용․보전 원칙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는 차별 적인 접근법에 입각한 농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선진국에서는 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한 보전 원칙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농지 보전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며, 개발은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제한한다.

- 또한 농촌의 미래 가치를 농촌계획을 통해 추구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환 경친화적 농촌 형성 등 시대 변화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79

∙ 도시와 농촌,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농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체계적·계획적 발전 및 재생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촌이 일터·삶터·쉼터이자 포용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정주·사회 서 비스 등을 포괄하여 농촌을 재생하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와 이를 매개로 한 관련 부처 간 협력의 틀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독일의 공간계획 체계

자료: 송미령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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