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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에너지전환 이행 약속

문서에서 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페이지 184-188)

∙ 국제사회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활용이 아닌 재생 에너지 및 천연가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활용 시스템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 연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효율성 자체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 루어지고 있다.

∙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은 공통적으로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과 재생에너 지 확대, 에너지 효율의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등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 별로 상이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6-2 ] 주요국 에너지 정책 목표 현황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1) 재생에너지

독일

1990년 대비 감축목표

~2030년: 55%,

~2050년: 80~95%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

2050년까지 최종 에너지중 60%, 발전비중 80%

영국 1990년 대비 감축목표 2050년까지 최소 80%

2007년 대비 2020년까지 18% 감축

2030년까지 총에너지소비 중 30%

프랑스

1990년 대비 감축목표

~2030년 40% 이상

~2050년 75% 감축

2012년 대비 2030년 20% 이상 2050년 50% 감축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32%, 발전비중 40%

일본 2013년 대비 감축목표

~2030년: 26%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0.5억 KL(원유환산) 감축

2030년까지 발전 비중 22~24%

주 1) 독일은 1차에너지 기준, 영국ㆍ프랑스ㆍ일본은 최종에너지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료 일부 가공

∙ 국제사회는 ‘기후행동 정상회의(’19.10)’과 ‘제25차 당사국총회(’19.11.)’ 등을 통해 탄 소중립을 위한 연간 균등 감축안(’50년까지) 등 국가별 NDC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 표 6-3 ] 주요국 에너지 정책 목표 현황

구분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2030 NDC 상향

기준년도 1990년 1990년 2005년 2005년 2013년

감축목표 55% 감축 68% 감축 50~52% 감축 40~45% 감축 46% 감축 2050까지 매년

균등감축시 2030감축수준 △66.7% △66.7% △55.6% △55.6% △45.9.%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10.“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174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크게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을 3대 정책방 향으로 제시하였다(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

∙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 로 목표를 제시하였다.

- 특히, 농촌 태양광 보급 목표는 동 계획에 의거, 2030년까지 10GW(설비용량 기준)까 지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 동 계획은 농촌 태양광과 관련하여. 농촌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17년 0.1GW에서 ’22년 3.3GW,

’30년 10GW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6-1.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탄소중립)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그림 6-2.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보급목표

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6장 탄소중립 대응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방향모색 _175

∙ 국회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 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제8조 제1항)을 명시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농림수산부분의 대응 촉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 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 온길 가스 감축 기술ㆍ기자재ㆍ시설의 개발과 보급,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명시하고,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시 관련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2021년 10월에 마련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기존의 온실가 스 감축 목표치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목표치를 상향하였으 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30년 30.2%까지 확대하 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 IPCC는 6차 보고서(2021.8.)에서 21세기 중 지구온난화가 2℃를 넘어설 것을 언급

[ 표 6-4 ]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15. 06 2030 BAU 대비 37% 감축 목표 수립

2018. 0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2019. 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021. 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자료: 탄소중립위원회.

[ 표 6-5 ] 2030년 전원믹스 구성 계획

단위: T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합계

2018 발전량 133.5 239.0 152.9 35.6 5.7 3.9 570.7

비중 23.4% 41.9% 26.8% 6.2% 1.0% 0.7% 100.0%

2030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10.18.)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176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 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 전환 및 산업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 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며,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 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 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농축수산 부문은 기존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1.6% 감축이었으나 상향된 목표는 동 기간 27.1% 감축이다.

[ 표 6-6 ] 정부 2030년 부문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단위: 백만 톤 CO2eq, %

구분 부문 기준연도(2018) 2018년 대비 감축률

기존 NDC NDC 상향안

배출량 727.6 536.1(△26.3) 436.6(△40.0)

배출

전환 269.6 192.7(△28.5) 149.9(△44.4)

산업 260.5 243.8(△6.4) 222.6(△14.5)

건물 52.1 41.9(△19.5) 35.0(△32.8)

수송 98.1 70.6(△28.1) 61.0(△37.8)

농축수산 24.7 19.4(21.6) 18.0(△27.1)

폐기물 17.1 11.0(△35.6) 9.1(△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5.2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5.1

자료: 탄소중립위원회.

제6장 탄소중립 대응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방향모색 _177

문서에서 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페이지 18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