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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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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중소사업자 보호

1. 중소기업 업종 보호

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진보정의당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함께 사 업조정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제도와 관련해 정부 정책안의 방향과 각 당 법률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8>의 내용과 같다.

<표 18>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 관련 정책동향

구 분 제 안 내 용

중소기업청

ㅁ 사업조정제도의 이원화

- 신속사업조정제도 (신청 후 2개월 완료) - 일반사업조정제도 (신청 후 1년 완료)

새누리당

ㅁ 사업조정기간의 연장 (손인춘 의원 안)

- 사업조정기간(인수·개시·확장 제한 기간) 연장 : 3년 → 5년 ㅁ 중소기업보호업종 도입 (이명수 의원 안)

- 정부에서 중소기업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에 따라 보호업종 지정 - 대기업 등이 보호업종 사업에 대해 인수·개시·확장 시 3개월 전 신고

민주당 등

ㅁ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 인수·개시·확장 금지(조경태 의원 안) ㅁ 사업이양에 대한 이행명령 및 처벌조항 도입

- 조경태 의원 안 (1년 이하/1억 원) - 이목희 의원 안 (2년 이하/3억 원)

ㅁ 일시정지명령 위반 시 과징금 및 공표의무 (전순옥 의원 안) ㅁ 사업조정 점포 범위에 대한 법조항 직접 규정 (전순옥 의원 안)

- 대기업 비용부담비율과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등 업종을 사업조정 체인점포 대상으로 직접 법률에 반영

ㅁ 사업조정 신청기간 기산 시점 변경 (전순옥 의원 안)

- 사업 인수·개시·확장 시 → 사업 인수·개시·확장 사실 공표 시 ㅁ 사업조정 심의 완료시기의 조정 (이목희 의원 안)

- 사업조정 심의 완료시기 단축 조정 (1년 → 3개월)

나) 문제점과 평가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청의 개선안을 비롯해 각 당의 개정 법률안 내용은 모두 적 합업종제도와 연계된 사업조정제도의 강제적 조정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런 점은 적합업종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적합업종제도의 경우, 경쟁력 있는 기업의 시장진입 및 존속을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제·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촉진법의 입법목적에도 논리 적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된다. 특히, 앞서 살펴봤던 적합업종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내용들은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이행강제력 강화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민간합의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되,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는 상생협력촉진법의 입법목적 및 내용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이 같은 논리적 모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및 법제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만 초점을 두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와 달리 외국은 중소기업법제를 시장논리에 부합하도 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 이하 SBA)을 살펴보면, 해당 법의 목적 조항(SBA Sec.2(a))에서 경제체제의 핵심이 자 유경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자유경쟁 보장과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해 규정하고 있다.24) 이 같은 목적 조항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중소 기업 지원책인 중소기업 창업·경영·금융 지원 등을 법제 내 정책 프로그램으로 반영 하고 있다.25)26)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공공사업 계약을 우선 배정하 는 특유의 정책 프로그램(mentor-protege program)을 두고 있다.27)

둘째, 적합업종과 연계된 사업조정제도는 해당업종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만 을 당사자로 고려한다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사업조정제도를 운용 하는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개시 또는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이 예상 되는 경우에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 시장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28) 따라서 일본의 사업활동조정법에는 우리와 같이 사업이양 등 시장진입 및 존속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29) 이는 시장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함에 따

24) 「Small business Act」(이하 SBA) § 2. (a) The essence of the American economic system of private enterprise is free competition. Only through full and free competition can free markets, free entry into business, and opportunities for the expression and growth of personal initiative and individual judgment be assured. (이하 생략)

25)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지원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 조항은 SBA § 7(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계약 관련 중소기업 할당 지원 프로그램(Set-aside program)은 SBA § 8에서 규정하고 있다.

26) SBA Section 8에 따라 SBA Section 15에서는 할당 목표 비율(Government wide-goal)로 여성기업(5%), 사회적 약자 구성의 중소기업 (5%), 퇴역 군인 구 성 중소기업(3%), 저소득지역 및 군사보호구역 내의 소기업(3%), 일반 중소기업(23%)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음 ; SBA Sec.15(g)(1)

27) 박기령, “미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미국의 중소기업법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년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9., 75면.

28)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會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關 する法律, 이하 사업활동 조정법) 제1조

29) 사업활동 조정법 제1조 및 제7조. 특히, 사업활동 조정법 제7조에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조정권고 시, 사업개시 또는 확대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 규모를 축 소하는 등의 권고만 할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이외로는 조사, 조정신청, 조

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본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를 단순하게 해당업종 시장 내에 활 동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일반 소비자 및 해당업 종 기업과 거래 기업군(群)까지 확장해 파악함으로써 사업조정제도 부작용을 최대한 차 단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합업종제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그 강제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업 의 영업자유 및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한·미 또는 한·EU FTA 통상규 범에도 위배될 수 있다.30) 특히, 개정법률안 내용 중 ‘사업이양 이행명령’에 따라 사업이 양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사업이양에 해당되는데, 이는 FTA 조약 등 통상규범에 위 반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돼 대기업에 구 체적 손실보상 조치를 해줘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31) 따라서 사업이양 이행명령 에 따른 사업이양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사업이양 이행명령이 도입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다) 정책방향

현재 적합업종제도 및 그와 연계된 사업조정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인위 적으로 시장 구성원을 조작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원리에 벗 어나지 않는 체계 내에서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법제 전체의 최우선 목적을 미국과 유사하게 자유경쟁이 확보된 시장 생태계 조성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 자생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특유의 지원정책을 고안해 법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관점의 전환은 상생협력촉진법의 적합업종제도에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에 대 해서 제도적 필요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결국, 중소기업정책과 법제의

30) 이선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KERI-Brief』 12-08, 한국경제연구원, 2012, 6~7면 참조.

31) 김병선(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 외)”, 국회 지식경 제위원회, 2012. 9., 41~42면 참조.

기본관점을 전환해 적합업종제도를 검토하게 된다면, 적합업종제도의 비합리성과 부작 용을 발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적합업종제도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적합업종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합업종제도와 연계된 사업조정제도 내용을 시장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는 단순히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의 소비자 및 관련 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시 장 내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시장에 직접 참여해 활동하는 기업의 이익만큼 중요 하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32) 그러므로 상생협력촉진법에서는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시 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동시에 시장진입 및 존속을 막아 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 이양과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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