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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의료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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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보건·의료

3. 노년층 의료 복지 강화

산업화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창조경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고액부담을 하는 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계파탄을 불러오는 질병을 선별해 이에 대한 보장을 우선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개인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절감 유 인이 있어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이용의 남용을 막고, 건강보 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 방법으로는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정액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0원 이하 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재난성 질환의 의료비로 전환시킨다면 보장성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채택하는 의료저축구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일부를 개인구좌로 운용해 소액의료 진료 시 개인구좌에서 인출하는 제도다. 본인 사망 시 저축구좌에 적립액이 남 아있을 경우 상속이나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토록 해 의료남용을 줄일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권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재활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도 확대해 노인치매병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여당 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2013년에는 부분틀니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금니부터 임플란트까 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노인 임플 란트를 포함한 틀니 지원 대상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했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을 신 설, 검토하고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4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2015년 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로 적용연령을 점차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75세 이 상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할 계획 이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경우 환자와 건강보험이 절반씩 부담하고 임플란트와 틀니 를 동시에 할 경우 한 가지만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는 노인의료와 관련해 회복병원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요양+생활 통합서비스' 활성화, 호스피스·가 정간호 등 노인의료체계를 확충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치매환자 가 정의 어려움이 가중돼 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커다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완전틀니에 한에서만 보험급여를 시행함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한 치 아마저 발치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 해 전액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노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던 점은 인정 된다. 하지만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외국에서도 완전틀니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논 쟁이 예상된다.40)

40)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더 진행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했다.

나) 정책평가

전체 노인인구 중 약 14∼17.7%(2012년 기준 약 100만 명)가 돌봄 또는 장기요양서 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필요성이 높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경증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 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비용절약을 할 수 있다는 논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돼 속도와 수 준을 조절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급속하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 4천9백만 명 중에 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는 약 35만 명이었다. 이중 65세 이상이 32만 명에 달한다.

노인인구 비율은 2004년 7.9%에서 2011년 6월 기준 10.3%로 증가했다. 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은 약 1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19>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단위: 명, 천 원)

대상자 급여(총진료비) 재원

건강보험

전 체 48,906,795 (100%)

43,628,100,012 (100%)

기관 32,496,631,525 (74.5%) 본인 11,131,468,487 (25.5%)

65세 이상 4,978,757 (10.2%)

14,058,340,985 (32.2%)

기관 10,783,351,834 (76.7%) 본인 3,274,989,151 (23.3%)

75세 이상 1,744,419 (3.6%)

5,809,523,150 (13.3%)

기관 4,429,629,448 (76.2%) 본인 1,379,893,702 (23.8%)

노인장기 요양보험

전 체 348,561 (100%)

2,745,586,363 (100%)

기관 2,402,287,301 본인 343,299,062 (12.5%)

65세 미만 23,141 (6.6%)

178,047,306 (6.5%)

기관 158,860,593 본인 19,186,713 (10.8%)

65세 이상 325,420 (93.4%)

2,567,539,058 (93.5%)

기관 2,243,426,708 본인 324,112,350 (1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박차상(2011)에서 수정 인용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2018년에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 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행이다. 건강보 험 총진료비가 2004년 약 5.1조 원에서 2011년 43.6조 원으로 약 8.5배 증가했다. 이 중 노인에 대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6월 기준으로 약 3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당 월 진료비도 2004년 11.4만 원에서, 2011년 6월 기준 24.7만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 비중은 2020년 에 38%, 2040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41) 이런 추세라면 노인에 대한 건강 보험은 2015년에 5조 원, 2020년에는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건강보험 재정확 보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4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우 리나라보다 노령화가 더 진행된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06 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하지만 일보은 2000년에 들어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했다.44)

<표 20> 건강보험 적용 연도별 노인인구 및 진료비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적용인구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127 노인인구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062 비율 7.9% 8.3% 8.6% 9.2% 9.6% 9.9% 10.2% 10.3%

총진료비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1 225,352 노인진료비 51,364 60,731 73,504 91,189 107,371 124,236 140,583 74,922

비율 22.8% 24.4% 25.9% 28.2% 30.8% 31.7% 32.2% 33.2%

노인 월 진료비(원) 114,203 129,124 150,400 173,217 194,513 214,507 235,305 246,6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박차상(2011)에서 수정 인용

41) 선우덕 외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 박차상(2011)

43)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요국 장기요양제도 비교 연구」, 2012.

44) 우리나라의 보험체계와 달리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복지법상 개호보험수급자와 생활보호법상 수급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건강보험을 통한 노인틀니(임플란트 포함) 지원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1개당 적어도 100만~3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심각 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6월 말 기준, 건강보험 인구 4,913만 명 중 65세 이 상 노인은 약 506만 2천 명으로 전체의 10.3%에 달한다. 본인부담금을 50%로 했을 때 노인 임플란트 재정비용 추계는 약 8.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45)

전 국민 의무가입 의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외국에서도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나라 는 독일과 스웨덴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46) 독일의 건강보험은 18세 이상 성인과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치아관,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상부구조)에 대해 급여지원을 하고 있다. 스웨덴은 일반치과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고비용보조제도에서는 크라운,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등 보철서비스에 대해 기준비용 초과금액은 금액별 차등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치과보철에 관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가의 치료재료 또는 임플란트 등은 제외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합형 치과보철과 보 조형 치과보철 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지만, 역시 임플란트는 제외되고 있다. 네덜 란드의 건강보험은 22세 이상 성인 치과치료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악 및 하악 에 대한 가철성 총의치는 포함되지만, 임플란트와 치주수술은 제외된다. 호주의 건강보 험인 메디케어(Medicare)는 틀니 치료재료를 포함한 제작, 장착, 유지보수에 대해 급여 를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 정책방향

이미 고령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재원 점검과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일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 진입 후 6년이 지나서야 도입했다. 독일 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14년 동안 총 8차례나 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국외

4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실 어금니 총수를 2,700만 개로 추산한 것에 근거함(서울신문, “박, 누락한 공약재원 108조 넘 어…” 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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