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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문서에서 2013 2013 (페이지 59-64)

<표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법률

사기, 공갈,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 횡령,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재물 또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 우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함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새누리당

(2012. 7.16 /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민주당

(2012. 5.30 /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가법 개정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강화다.

새누리당은 이 법률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횡령·배 임 등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변화된 경제 현실이 반영돼,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가 넓 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및 대통령 의 사면권 행사로부터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취지다. 또한, 횡령·배임 등 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범위에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 았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배주주 등의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특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형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 해 대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엄격히 관리하겠다 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해서도 구형 및 항소기준을 상 향하는 등 처벌 강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외국의 입법례 비교

23)

임무를 위배한 죄를 뜻하는 배임죄는 독일에서 처음 생겼다. 나치시대에 사회기강 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행위에 의한 위임의 경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제도가 일본 에 전수되고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더욱 확대 적용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형법전 에 배임죄를 명시적으로 담는 나라는 독일법계, 일본, 한국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우편사기죄와 전신사기죄(wire and mail fraud)가 배임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임무위배 행위에 대한 사안은 우리나라와 같은 형사법상 배임죄가 아니 라 민사법, 상사법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임무위배의 성격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이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성격의 배임죄 구성요건 때문에 기업경영인은 언제 범 죄자가 될지 모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경영판단 원칙 (business judgement rule)이라는 항변권을 인정, 배임죄의 무차별한 구속으로부터 기 업경영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와 경영진의 권한 내 에서 행해진 거래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선의로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경영진을 면책시키는 법리를 의미한다. 이에 독일도 영미법 전통을 수 용해, 우리나라의 회사법에 해당하는 주식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형법 제247조에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 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논란이 있지만, 법 조문은 물론 판례상으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민사 판례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경영판단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경영판단의 절차뿐 아니라 판단 내용의 합리성까지 고려해 배임죄 성립 여부 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판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판례법상의 경

23) 최준선,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경영판단의 원칙, 2013.4. 기업소송연구회 발표자료를 참조하였음

영판단 원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경영인은 언제든 걸면 걸 리는 배임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다) 문제점과 평가

우리나라 배임죄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기초한 죄형법정주 의에도 어긋난다. 이에 형사범을 과잉 생산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등 배임죄 제도에 대 한 비판이 많다. 앞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달리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시 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임죄 대상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넓게 규정 돼 있다. 그리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추 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사실상 사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판단으로 인해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침해범)뿐만 아니라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위태범)까지 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치적·사회적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자의적 적용이 우려되 는 배임죄라 할 수 있다. 특경가법에서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획일적으로 양형기준을 정 하고 있음은 더욱 문제이다. 현행 특경가법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규모에 따라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정황에 대한 고려없이 재산상 이득액을 기 준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더불어 <표 17>의 새누리당 법률 개 정안 내용처럼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집행유예 없이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 도록 배임죄 형량을 대폭 높이면, 이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형벌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같은 배임죄 형량 강화는 기업인의 창의적 경영판단을 크게 위축시키고, 결 과적으로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 정책방향

일반 국민의 사법 불신을 고려한다고 해도 기업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량을 강화 하는 법률 개정보다는 법원의 양형시스템을 조정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임죄 의 구성요건적 불명확성, 그로 인한 자의적 남용위험 및 기업 경영행위에 의해 발생가능 한 문제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배임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의 규제는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가정 신을 위축시키는 등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도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도입해 불명확한 배임죄 성립 요건으로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배임죄를 법률에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배임죄 구성요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했고, 우 리나라 대다수 학자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최근 이명 수 의원이 대표로 ‘경영판단 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2013.3.25) 한 것도 이 같은 취지 때문이다. 그 내용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이해관 계 없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 개정안 골 자다(제382조제2항 단서 신설). 이는 경영판단 내용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경영판단 원 칙에 합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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