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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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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육

4. 무상급식

향후에는 무조건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보다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함께 고려 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 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개선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하여력 을 증대해야 한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여입학 제 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평가

모든 의무교육기관으로의 전면적 무상급식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대선에서 논의됐던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 공약을 감안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무상급식을 고려)을 실행하려면 한 해 2조 9,565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25) 2012년 초 무상보육 등으로 이 미 홍역을 치룬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면 무상급식 전면적 확대는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 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전 면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소요재원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과잉복지 문제를 일으킬 것으 로 평가된다.

무상급식의 무리한 시행은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내년도 교육예산의 시설사업비와 환경개선비가 줄었다.

결과적으로 교실, 화장실, 냉난방 등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열악한 환경은 학생건강과 학업성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Lyons에 따르면 좋은 건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 은 학생들보다 5~17%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6)

무상급식은 오히려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높다. 학생 식생활까지 무상급식 형식으로 국가가 관여하게 되면 수요자의 급식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 무상급식 단가 가 식재료 및 기타가격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급식 단가에 맞도록 식단 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급 식의 질이 저하되면 정책의도와 달리 학생건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조경엽·유진성(2012)에 따르면 무상급식 수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무상급식의 수혜금액 비율은 1.40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조경엽·유진성(2012) 은 소득분위 하위 7분위를 초과하면 지원 소요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므로 정책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조경엽·유진성(2012),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이다.

<표 15> 무상급식의 분위별 수혜금액(표본자료)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수혜액 2,334 3,911 5,489 6,014 6,036 6,855 5,826 5,450 5,913 5,050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40

자료: 조경엽·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2) 재인용.

다) 정책방향

전면적 무상급식은 재정부담 증가로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의 교육투자를 감소시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히려 급식의 질을 저하시켜 원래 의도 와 달리 학생건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급식은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장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결식아동이 나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등교육 이하의 공립이나 비영리 사립학교는 1964년 도입된 국가 학 교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하는 경우 특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해 급식을 무상 혹은 할인된 가 격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 한다.27)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최소한의 보조금과 현물지원을 받 는 대신 기준에 적합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 학생에게만 급식을 무상지원하거나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빈곤선(poverty level)의 130%

이하 소득가구 자녀는 무상급식 대상자가 된다. 2011년 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 연소 득이 29,055달러 이하인 가구 자녀에 한해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연소득이 41,348달러 이하의 가구 자녀는 40센트 가격으로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있다.28)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하나인 저소득층만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효 과 문제는 행정체계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 를 주는 낙인효과 문제를 들어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행정기관과 학교 행정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7) Wikipedia, School meal

28) New York Times, Lines Grow Long for Free School Meals, Thanks to Economy(2011. 11. 29)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약 3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다른 교육예산에서 재원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급식의 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분위의 범위확대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비 지원액을 늘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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