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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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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4. 전속고발권 폐지

나) 문제점과 평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의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공정위의 자의적 권한만 키워줘 문 제가 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제도가 없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 한다.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우리나라 공 정거래법 체계의 특성상 형사처벌 대상의 과잉 확대, 더불어 소송 남발 가능성을 제기 한다. 이같이 찬반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2013년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 를 열어 검찰청과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고발 요청권’을 주고, 요 청이 있을 시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 재방식의 특이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사적인 계약분 쟁 사안에까지 공법적 제재수단인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6>과 같이 OECD 국가 중 불공정거래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와 달리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는 나라는 총 21개국이다. 이중 독일, 이 탈리아 등 6개국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카르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호주 등 15개국에서는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이 아예 없다.

이처럼 형벌규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은 과잉처벌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도입하려면 먼저 현행 공정거래 제재방식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표 16> OECD 회원국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현황

국가명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영국, 캐나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5개국 × × × ×

프랑스, 아일랜드 2개국 × × ×

미국, 노르웨이, 그리스,

이스라엘 4개국 × ×

일본 1개국 ×

한국 1개국

자료: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2011).

다)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현행 공정거래 제재방식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까 지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제도 인프라 개선이 없이 전속고발권 폐지 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전속고발권은 원칙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 형벌규정의 정비방안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순리다. 특히, 지금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동시에 전속고 발권이 전면 폐지된다면 자칫 기업에 대한 과잉제재로 흐를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형사 적, 민사적, 행정적 제재(과징금) 수단을 종합 검토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억 지력은 높이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로 제재수단 간의 정합성과 최적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선공약이었고 새 정부 국정과 제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시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그 대상을 담합행위에 국한해 적용하고 제재수단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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