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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문서에서 2013 2013 (페이지 126-136)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I.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II.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1. 현 정부 이전의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2. 현 정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III. 보육 및 저출산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1. 논의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2. 무상보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3. 저출산 대응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IV. 취약계층 및 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1. 논의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2. 국민기초생활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3. 국민행복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V.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1. 논의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2. 고교무상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6

3. 반값등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4. 무상급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

VI. 보건·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1. 논의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부담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8

3. 노년층 의료 복지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3

VII.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9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명명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27개 세부 정책사업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 행복연금, 교육, 보건·의료로 구분한다. 각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바 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가) 보육 및 저출산 정책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 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 정부는 가정과 일터의 양립이 어렵고 자녀양육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무상보육, 방과 후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여성의 임신·출산권리 보장 강화를 주요 저출산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차등지원을 약속했던 현 정부는 야당 요구를 수용 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양육수당 1.23조 원과 보육료 6조 원을 합한 총 7.23조 원에 달한다. 이 중 3.75조 원 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분담비율이 높고 소득상위 30%가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지자체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은 올 8월 정도면 관련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 상보육으로 소득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이 하위 30%가 받는 수혜금액의 1.623배에 달해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무상보육은 과잉수요를 일으켜 보육 서비스가 불가피한 수요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양육수당은 영유아에 한정해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득계층

요 약

별로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저출산 대책도 지자체 재정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 정 책의 실행여부마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녀돌봄서비스를 전 학년·전국 초등학교에 걸쳐 전면 확대하면 기존(1~3학년 대상)의 ‘초등돌봄교실’ 단일 서비스에 드는 2,638억 원보다 훨씬 큰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육아휴직 및 급여확대, 배우자 출산·육 아휴직 특례 등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기업으로 전가될 것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법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다. 여성 임산·출산부 혜택 강화는 여성고용 인력에 들어가는 사업주의 간접노동비용을 가파르게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남성배우자에 대 한 혜택 강화까지 고려하면 사업주 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기업 부담이 급증 하게 되면 무엇보다 여성채용 기피현상이 나타나 여성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업·

사회·정부가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업의 저출산 대응 복리후 생 제도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함께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 표적인 복지국가 사례에서 언급되는 선진국들의 효율적 가족정책이나 모성보호 정책에 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조건 없는 강제 지원책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한 해 지원하고, 서비스의 보편적 무상제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접근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나) 취약계층 및 연금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육아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0.9%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 며, 장애인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약 53%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 장애 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기준 완화와 급여수준 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전 노인계층과 중증장애 인에 대한 연금수급액을 2배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정 책은 사각지대 해소와 탈(脫)수급 유인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정책은 탈수급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동기도 약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차 상위계층의 개념을 중위소득 50%로 확대하면 수급대상자가 현재보다 2배 증가한다. 이 에 연간 약 1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돼 재정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가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는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이나 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의 최소급여 수준보다 일정수준 낮게 책정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 7,0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 요하다. 또한, 장애인 기초연금과 부과급여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815억 원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필요재원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소득하위 70%의 노인 들은 현재보다 2배에 달하는 연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는 노 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소득상위 30%까지 확대하 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고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성이 높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국민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 환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소득상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인상폭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최저임금 수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

다) 교육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 금,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 교육관련 복지가 경쟁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런 사회 적 분위기에 편승해 왔던 현 정부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공공성을 확대 한다는 명목으로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는 지역별·소득별·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외고·국제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 를 거쳐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전면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해 약 1 조 6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 육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기존 다른 중등교육 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까지 줄게 된다. 결국, 교 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교 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대돼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교육 획일화를 부추겨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교무상교육을 지양하고 저소 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필요성이 높다. 정부가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국공립학교에 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등록금과 학교운영 자율권을 주고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 정부는 소득수준 하위 2분위에게 등록금 전액을, 소득분위 3~4분위에게 등록 금의 75%를, 소득분위 5~7분위에게 등록금의 50%를, 소득분위 8분위에게 등록금의 25%를 지원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서는 연간 7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대학자체 장학금 2조 원, 대학 자구노력 1 조 원, 국가재정 4조 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등록금은 학력 인플레를 일으켜 청년실업과 대졸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에 대한 초과수요는 재수생 양산으로 이어져 사회적 인력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사 교육비 증가로 오히려 학부모의 교육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값등록 금은 부실대학까지도 지원하는 문제를 일으켜 한계 부실대학의 수명연장과 대학 구조조 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학졸업 후 받는 편익은 대학생 스스로 누리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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