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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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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3. 사인의 금지청구

환경이다. 제도의 불가역성과 유럽의 정책논의 동향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미국식 집단소송 도입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집단소송보다 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 자율 규제 (self regulation),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 이런 방안들이 부작용은 줄이고 피해구제의 효과성은 높이는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17) 과거에도 집단소송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준사법기관인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집단적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집단적 분쟁조정제도는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분쟁조정의 직접당사자가 되지 않아도 피 해구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다. 따라서 집단적 분쟁조정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 한편으로는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 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의 입법례 비교

미국은 클레이튼법 제16조에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 및 손실 염려가 있는 자는 ‘사인의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청구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나 남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즉, 금지청구가 경쟁촉진적 행위를 과도하게 억제할 우려가 있고, 금지청구 당사자가 경 쟁자의 효율적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소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원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상 손해(antitrust injury)’라 는 개념을 통해 손해발생 가능한 모든 행위에 금지청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18)

일본은 2000년 12월 5일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했다.

제24조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해 이익이 침해됐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는 그것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발생 우려에 대해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공정거래법 행위유형 중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제한하 는 점과 ‘현저한 손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민사소송에 친숙하 기 쉽고, 위반행위의 존재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불공정 거래행위가 사인의 금지청구 대상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담합이나 기업결합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제한 관련 행 위에 대해서는 공적 집행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사인의 금지청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다. 소액의 피해자에게 금지청구를 인정할 경우 남소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을 우려해, 그 대책으로 ‘현저한 손해’ 요건을 마련해둔 것이다.19)

다) 문제점과 평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적 집행이 강력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사적 집행을 위한 입증책임 완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로 사적 집행강화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다른 사적 집행강화 제도들(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달리 사인의 금지청구

18) Yavar Bathaee, “Developing An Antitrust Injury Requirement For Injunctive Relief That Reflects The Probability Of Anti competitive Harm”, 13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 329 (2008)

제도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은 다음 사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 니다. 이는 구체적인 손해발생 이전 단계에서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중복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가 일반적으로 사후적 손해배상청구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라 는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측면에서 금지청구의 남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원고적격)와 구제범위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예상 된다. 여기서 구제범위란 공정거래법상 모든 행위유형 위반에 대해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일부의 행위유형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라) 정책방향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권한을 규정하는 등 남소 방지요건을 갖춘다는 것 을 전제로 도입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 지만, 반면에 이 같은 사적 집행제도와 보완 관계에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은 공 적집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다만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와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공적 집행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그 기능이 겹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 자의 충돌문제와 중복규제의 위험성 등을 검토한 후 제도 설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20)

20) 홍대식,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에 관한 국내 동향과 쟁점”, 『경쟁저널』 200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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