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민행복연금

문서에서 2013 2013 (페이지 161-166)

IV. 취약계층 및 연금

3. 국민행복연금

<표 10> 노인부부가구의 연금액

소득인정액 120.8만 원 미만 120.8만 원 이상

~ 124.8만 원 미만

124.8만 원 이상

~ 128.8만 원 미만

128.8만 원 이상

~ 132.8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 원 초과 8만 원 초과

~ 12만 원 이하

4만 원 초과

~ 8만 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13.01 ~ ‘13.0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3.04 ~ ‘14.03월 155,400원(예상) 120,000원 80,000원 40,000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세대 노인을 위한 한시 적 제도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제약, 정치적 요인에 따라 급여수 준이 재량적으로 설정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예산제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청구하 지 않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수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듯 이 2010년의 수급률은 68.7%에서 2011년에 67%, 2012년에 65.6%로 낮아졌다. 2013 년에는 6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5) 수급자는 매년 증가했지만 수급률은 매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수급자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수급목표를 기초노령연금법 에서 정한 70% 수준 이하로 소득인정액을 설정한 대목에서 앞서 언급한 수급율 저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이 저조한 수급률과 모호한 제도의 특성으로 정치권에서 기 초노령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표 1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비교

(단위: 천명, %)

2010

2011 2012

2013 예산 결산 예산 8월말 집행실 예산안

적 기준 추산

수급자수 3,728 3,793 3,818 3,856 3,867 4,051 노인인구수 5,425 5,537 5,701 5,742 5,894 6,138 노인인구대비 비중 68.7 68.5 67.0 67.2 65.6 6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분석“, 2012.

장애인연금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인정액 이하의 장 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 고 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감소소득을 보전 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의 5%로, 2013년(3월까지)에는 94,600원, 2013년 4월부터 97,100원(미확정)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16)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 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액은 <표 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2> 장애인연금 급여기준 및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급여 18-64세 9만 4,600원

부가급여 18-64세 8만 원 7만 원 2만 원

65세 이상 17만 원 7만 원 4만 원

자료: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 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소득하위 70%

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1인 1연금을 실현하고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 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급여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 균 소득(A값)의 5%(9만 4,600원)에서 10%(20만 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표 13>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돼 차등 지급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하위 70%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 원에서 20만 원을, 소 득상위 30%는 4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이와 동일한 급여를 기초급여로 받으며, 부가급여는 2회에 걸쳐 총 5만 원 인상된다.

16)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표 13> 국민행복연금

소득구분 국민연금 가입여부 기초연금 수령액(월)

소득하위 70%

미가입자 20만 원 (A값의 10%)

가입자

14만 원 (10년 미만 가입자) 16만 원 (20년 미만 가입자) 18만 원 (30년 미만 가입자) 20만 원 (40년 미만 가입자)

소득상위 30% 가입자

4만 원 (10년 미만 가입자) 6만 원 (20년 미만 가입자) 8만 원 (30년 미만 가입자) 10만 원 (40년 미만 가입자)

미가입자 4만 원

국민행복연금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지만 전체 노 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상위 30%에 지급되는 연금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저하시 킬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나) 정책평가

조경엽·유진성(2012)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3 조 7,0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기초연금과 부과급여 인상에 필요한 재 원은 연평균 81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수급대상자를 소득상위 30%로 확대할 경우 국 민행복연금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조경엽·유진성(2012)의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재원조달 문제가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현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연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시키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소득상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재원조달도 문제지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17) 소득상위 30%까지 지원을 확대 하는 것보다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연금 가입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만 받는 경우 <표 13>에서 보듯이 월 20만 원을 받아 기존에 비해 10만 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고 국 민연금을 수령했던 노인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4만 원 ~ 8만 원에 그쳐 국민연금 가입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기여에 비해 이미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차등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 동기는 약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연금 을 수급한다면 국민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유인이 존재 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 정책방향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며 국 민연금 가입자와의 차등지원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 시각에서 국민기 초연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기초연금 도입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돼 재 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겪는 우리나라는 기초 노령연금 수준을 확대하지 않아도 노인부양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부담이 악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 고, 소득상위 30%로 확대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17) 조경엽·유진성(2012) 참조

문서에서 2013 2013 (페이지 16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