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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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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육

3. 반값등록금

당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졸업 이후 모든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는 학생 자신이다. 따라서 편익에 대한 대가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 세금으로 대학 진학자들 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반값등록금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국민 세금 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대학 미진학 고졸자가 대졸자 비용 을 대신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

나) 정책평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한 재원조달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대학의 2013년도 총 등록금 규모는 14조 원에 달 한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약 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정부재정, 대학 자체 장학금, 대학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대학 자체 장학금 2조 원, 대학 자구노력 1조 원, 국가재정 4조 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2조 7,750억 원으로 늘어났지 만 1조 2,25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1조 원을 마련 한다는 방안도 구체적 방법이 없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3년도 등록금이 평균 4.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등록금이 인상되면 반 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0~80%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진학률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높은 대학진학률로 대학 졸업자가 양산돼 청년실업과 대졸 실업 심화 및 취업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반값등록금이 시행된다면 대학진학률은 더욱 높아지고 학력 인플레는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값등록 금으로 대학교육 비용이 낮아지면 대학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과로 초과수 요는 재수생 양산결과를 초래해 사회적으로 인력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삼수생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도 높아져 학부모 교육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반대학뿐 아니라 부실대학까지도 지원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이는 한계 부실대학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실대학 정리가 지연되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것이다.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받는 편익은 대학생 스스로 누리는데 이를 일반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응익원 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졸자가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형평성 문 제도 일으키고 있다.

조경엽·유진성(2012)에 따르면 무상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정책보다 더 많은 재원 이 소요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4>는 노동패널데 이터를 이용해 반값등록금의 계층별 수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하위 30% 대비 상 위 30%가 받는 반값등록금의 수혜금액 비율은 1.85배에 달한다. 이는 무상급식이나 무 상보육의 수혜금액 비율보다 높게 추정된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은 소요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떨어질 전망이다.

<표 14> 반값등록금의 분위별 수혜금액(샘플)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수혜액 5,289 9,567 13,061 16,336 16,508 17,508 18,397 16,991 18,457 16,303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85

자료: 조경엽·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2) 재인용.

다) 정책방향

대학 등록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 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도입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원칙과도 맞지 않고 많은 부작 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은 자율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 이다. 다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해서 대학 등록금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향후에는 무조건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보다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함께 고려 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 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개선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하여력 을 증대해야 한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여입학 제 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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