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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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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업지배구조

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 정책동향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사업확장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 서도 경영자의 사익편취행위로 기업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투 자한 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2012.6.22), 민주당 이상직 의원 (2012.9.27), 김성주 의원 (2012.11.27) 등은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 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연금이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문제점과 평가

최근 금융환경과 금융기법이 바뀌면서 외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문제가 발생 하고, 이들의 의결권 강화가 모든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이익극대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해당 회사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중간에 기관투자자를 통 해 간접투자할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실질적 투자주체가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경영진이다.

즉, 기관투자자는 실질투자자와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또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자체에서 소유-경영분리로 인한 또 다른 대리인 문제가 발생 한다.

이런 복대리인 문제는 연기금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민연금 가입이 법상 강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방향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가입자로서는 불만이 있어 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연기금의 지배 구조를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지배구조 의 핵심은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관(이사회)을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가의 문제다. 연기금 가입이 법상 강제되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실제 주인인 국민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기금 가입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문 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연기금은 적절한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관련기업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개 입할 유인이 약하다.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및 각종 연기금이 기업에 더 공격적인 규제조치와 이사책임 강화를 요구하면서 경영자를 위험회피자로 만들 경우 경 제 역동성을 저해해 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마저 있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정치인과 노조단체의 개입으로 장기 주주가치보다는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기업의 주요의사 결정이 사실상 정부나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등 국민연금이 대기업정책의 수단으로 유용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우량 대기업일수록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다) 정책방향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는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주총 의안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때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주식시장점유율을 고려 할 때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강화는 자칫 정부에 의한 사기업 통

제의도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 이와 더불어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자초할 수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면,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 려해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등 투자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외적인 요소를 중 시하는 부분이 있다. 이 같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은 결국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런 문제부터 하나씩 고 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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