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2013
기업정책Ⅰ노동정책Ⅰ복지정책Ⅰ조세정책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2013
기업정책Ⅰ노동정책Ⅰ복지정책Ⅰ조세정책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신 정부는 통상대국 한국에게 그리 우호적이 지 않은 글로벌 경제환경, 한국경제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우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 등 내우외환 속에서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된 지 나친 쏠림현상에 대한 시정요구와 분출하는 복지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간 한국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온 무역주도형 성장전략이 안팍으로 도전받는 상황 이지만 대체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흡한 상황에서, 한국은 연평균 3% 성장이 경제 의 최대실력이 되는 저성장사회의 긴 터널로 진입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사회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사회 여러 집단의 요구 해결은 ‘우리 다같이 뛰자’
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나누자’는 손쉬운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동서고금의 역사적 경험은 쏠림과 분배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첫째, 지나친 쏠림현상은 사회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것. 둘째, 성장을 도외시한 채 분배에만 치중한다면 그 분배의 계절은 덧없이 짧다는 것, 결국에는 빤작 분배에만 그치고 경제의 활력이 손상되어 분배정책이 의도하는 계층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다 는 것. 즉, 지나친 쏠림현상은 해소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부분의 문제를 전체로 인식 하고 모두를 금지하는 쾌도난마식 해법이 아닌, 문제점만 도려내면서 건강한 전체는 살 리는 정교한 외과수술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사과 몇 개 썩었다고 그 궤짝을 버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봇물처럼 쏟아진 많은 공약들을 실현 하고자 한다. 상당수의 정책제안들에 대해서는 효과성, 지속가능성, 재원조달방식, 한계 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책 리스크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업, 노동, 조세, 복지의 4개 부 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정책 부문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 이다. 작년부터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온 만큼 관련 정책들의 범 위와 강도,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책들은 경제력집중, 계열사간 거 래,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제재, 경제범죄 처벌 강화, 하도급거래 규제, 상생협력·유통산 업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안이 되는 몇몇 기업정책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순환출자 금지는 과거 논의되 었다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추진되지 않았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형태로 상당기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정책효과가 없어 폐지되었던 정책 이다. 이 같은 예는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등장한 많은 기업정책들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암시 한다. 특히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들 -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들 은 쏠림현상에 대한 규제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황금알을 낳은 거 위를 죽이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는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안이 되는 기업정책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다. 중소기업 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중소기 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시된다. 오히려 진입제한 규제로 인해 해 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각종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국정목표로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 용·복지’를 천명하였고 정책방향으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그리고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관 련 정책들은 주제별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제적 임금조정, 강제적 고용 확대, 경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두 목적의 조화로 운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검토되는 각종 노 동시장 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의 균형이라는 관점과 국민경제 및 시장경제 원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근로자 보호도 제고하면서 고용유인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이 깊다. 대선기간 동안 여당이 발표한 복지공약의 소요재원은 향후 5년간 134.5조원에 달한다. 재원조달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 조조정을 통해 71조원,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10.6조원, 기타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5조 원, 그리고 나머지 48조원은 증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경험을 비 추어 볼 때 정부가 계획하는 재원조달 방안의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과 복지행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은 계획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 론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복지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능한 세율인상을 억제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를 주요 세원확보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나치 게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고려하면 정책방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특정 계층을 대 상으로 금융소득 관련 세제를 강화할 때 나타날 부작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정목표로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면서 27개의 세부 복지정책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복지정책, 취약계층 및 국 민행복연금, 교육, 보건·의료로 분류하고 정책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복지정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 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또한 각 부문을 총괄하 여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해 준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연구 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정책 리스크 평가」 연구를 수 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과 대안에 대한 한국사회의 치열 한 토론을 기대한다.
2013년 4월 | 원장
최 병 일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I. 기업정책
▶ 요 약 ·······················································································
12
I. 서론 ·······················································································
16
II. 경제력집중 ············································································
20
1. 순환출자 ··············································································
20
2. 금산분리 ··············································································
27
3. 지주회사 ··············································································
33
III. 계열사 간 거래 (일감 몰아주기) ············································
39
IV.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
44
1. 징벌적 손해배상 ···································································
44
2. 집단소송제 ··········································································
49
3. 사인의 금지청구 ···································································
52
4. 전속고발권 폐지 ···································································
55
V. 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 ··········
58
VI. 중소사업자 보호 ····································································
63
1. 중소기업 업종보호 ·······························································
63
2. 납품단가조정협의권 ·····························································
67
VII. 기업지배구조 ·········································································
69
1. 다중(이중)대표소송제 ····························································
69
2. 집중투표제 ··········································································
71
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
73
II. 노동정책
▶ 요 약 ························································································
78
I. 서론 ························································································
81
II.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
84
1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84
가) 대표신청시정제도 ······························································
84
나) 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 상의 차별규제 강화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 ·····························································
86
다) 비정규직 사용업무·사용사유 제한 및 갱신기대권 법제화 ·········
90
라) 불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제 ··············································
93
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평가 ······································
94
2. 강제적 임금조정 ···································································
96
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
96
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대 ····································
98
다) ‘강제적 임금조정’에 대한 평가 ···········································
100
3. 강제적 고용확대 ·································································
101
가) 법정정년 도입과 정년연장 ·················································
101
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및 스펙초월청년취업시스템 ···················
103
다) 근로시간 단축 ·································································
105
라) ‘강제적 고용확대’에 대한 평가 ···········································
110
4. 경영자유권 범위 제한 ·························································
111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111
나) 정리해고요건 강화 ···························································
113
다) ‘경영자유권 범위제한’에 대한 평가 ·····································
115
III.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