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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2013 2013 (페이지 190-200)

현 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갈등관계로 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복지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의지와 달리 대내외 환경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이에 따라 세수입도 12조 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17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에 있다. 예산삭감 및 세출구조를 통해 연간 약 14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물거 품이 되고 있다. 현 정부의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 지만 현재의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세율인상도 대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복지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복지확대 범위와 속도를 조절해야만 한다. 바로 그것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소득불평등 심화로 빈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복지사업마저 유지하 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성장과 복지를 조화할 수 있는 복지범위와 수준 그리고 속도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재 경기상황과 세입여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복지정책은 그 범위와 속도에서 조절이 절실히 요구된다. 복지공약을 준수하고 신뢰받 는 정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 하다. 복지사업은 5년이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수립돼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복지사업이 적정규모로 이뤄졌는지, 범위는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 지, 속도는 적당한지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졌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이 많

으며, 제도 간 상충문제와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사회안전망이 효율적 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복지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복 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간에 복지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 기보다 국민소득수준, 국민부담률, 노인인구 비중과 고령화 속도, 현재의 연금지출 성숙 도 등을 종합, 검토해 우리에게 알맞은 복지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1차 안전망으 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2차 안전망으로 빠지는 국민을 최소화하는 노 력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이 1차 안전망 역할을 약화시키 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표 21>에서 요약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국민행복 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은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면서 소득분배 악화 등 비 효율성을 불러올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보고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 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근로유인과 1차 안전망 기 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기준확대와 수급기준 완화는 근 로유인을 저해하고 1차 안전망 기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저임금 소득과 최저 국민연금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 은 실행 필요성이 낮고 오히려 고교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해야 한다. 정부가 부득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국공립학교에 국한돼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완화도 재정부담을 고려해 속도조절 이 요구된다.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쟁을 통해 비급여 본인부담 비중을 낮추는 한편 과잉의료서비스 이용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 춰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도 고령화 속도와 재정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 대해나가야 한다. 노인 임플란트도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외국에서도 이를 건강보험 지원에서 제외하는 점을 고려해 노인틀니에 지원을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 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보육 및 저출산 정책 정책 : 무상보육

내용 • 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5세 10만 원 지급

• 보육료: 0세 39.4만 원, 1세 34.7만 원, 2세 28.6만 원, 3세~5세 22만 원 지급

평가

• 소요비용: 연평균 7.23조 원( 지방정부 부담 3.75조 원)

• 분담률이 80%에 달하는 서울, 8월 정도에 관련 예산 부족발생

•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 비율은 1.623배에 달해 소득재분배에 부정적 영향

• 조세·복지 중첩문제를 심화시켜 경제적 비효율성 야기

• 과잉수요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정책방향 • 다른 나라와 같이 양육수당은 영유아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 향으로 개편

정책 : 저출산 대책

내용

• 방과 후 자녀돌봄서비스 확대

-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 제공

- 온종일돌봄교실 도입: 급식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무상 제공,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을 위해 오후 5~10시까지 연장 운용

- 현행 1~3학년에서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 시행

•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 임신 초기(12주까지)와 말기(36주 이후) 2시간 근로 단축(공공부문과 대기업 우선 시행하고 중소 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 아빠의 달 도입하여 출산 전 90일 이내에서 1개월 유급 휴가

• 여성의 임신·출산 권리 보장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단계적 확대 -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체계 구축

- 저소득층에 대한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예방접종 무료 제공 -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평가

• 소요비용: 현행 초등돌봄서비스(초등 1~3학년 대상) 비용 2,638억 원의 약 3~4배 재원 필요

• 지방비 부담 급증

• 방과 후 돌봄서비스 담당 부서와 중앙의 사업추진 부처가 달라 중복 예산 발생, 전달체계의 효율 성 저하

• 정부중심의 휴가일수 상향 조정, 임금보장, 지원금 인상 등은 기업경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여성채용 기피현상 우려

• 과거의 경험에 비춰 출산율 제고 효과 크지 않을 전망

정책방향

•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필요성 존재

• 급식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무상 제공보다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으로 전환

•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방안 강구

• 획일적인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처해 있는 경영환경 및 여건에 적합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양립도 추구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자율 모색을 유도

•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별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협력 을 제고

취약계층 및 연금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용

•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화

- 생계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 중위소득 38% 이하, 주거 중위소득 40~50%,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수급 신청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 부양의무자 가 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도 점차 상향 조정

-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분리하고 주거환산율 4.14%를 시장이자율을 고려한 수준으로 인하

평가

•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은 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유인 향상

• 소요재원

-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 50%로 확대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현재보다 2배 증가하여 약 1조 원 의 추가재원 필요

-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필요재원이 추가될 경우 재정부담 가중

• 수급기준 완화로 수급액이 증가하게 될 경우 탈유인 감소와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더욱 약화 - 최저임금이나 최저연금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역전현상 발생

•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재산 소득환산제가 주택과 같은 특정재산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어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 이의 문제를 야기

정책방향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추진

• 1차 안전망 기능 저하와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급기준 완화 수준 조정

- 기초생활 급여액이 최저임금 소득이나 최저 국민연금 소득 보나 낮은 수준이 되도록 조정

•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개념 확대 수준도 조정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조정 정책 : 국민행복연금

내용

•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

- 대상자: 소득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 기초연금 급여: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의 5%(9만 4,600원)에서 10%(20만 원)로 인상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하위 70%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 원~20만 원, 소득상위 30%는 4만 원 에서 10만 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이와 동일한 급여를 기초급여로 받으며, 부가급여는 2회에 걸쳐 총 5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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