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 의 협치적 재구성은 협치적 형사정책 요소인 법제기반, 지역사회 정책연 결망,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며, 형사정책의 정당성, 효 과성과 공적 책임성 증진이 목표다. 특히 시민참여 제도화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약자 보호 필요성을 형사사법 개선 내지 개편의 중 심에 둘 때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 차의 현실적 중요성 못지 않게 지역협업체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지 속적인 운영도 중장기적으로는 형사정책 효과성을 높여준다.
넷째, 2008-2011년 형사사법 전략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형사정책 정 보 제공, 의견 수렴, 참여보장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관심사와 필요에 따 라 형사사법 전략실행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도 정보공유와 참여보장은 필수적이다. 다만 동 전략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정보전달방식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522)가 나온다. 즉 협치적 형사정책 에서는 지역사회와 시민에 대한 일방적 공보차원이 아닌 정책의제 형성 과 판단 및 결정의 근거로서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영국 형사사법전략의 지역사회 차원 협업체계 구성과정에서 중 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며, 지역사회 차원 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한 제약도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유관기관 협업 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협업 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협업전략 자체도 중앙정부의 기획과 통 제, 특히 예산통제에 좌우된다면 계획과 실제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밖 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정책연결망과 시 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지방 기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재량 보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21세기 초 영국의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정책 개혁은 현대화
522) Lawrence Singer/S. Cooper, “Improving Public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 Evaluation of a Communication Activity” The Howard Journal 48(5) (The Howard League, 2009):498-499.
(modernization)라는 표지 아래 형사사법 효율적 관리를 강조하고, 범죄자 적발과 통제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며, 형사사법의 재조정(re-balancing)이 라는 명분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대 해서는 현대화나 재조정이라는 명분이 실제 형사사법체계의 효과성 강화 나 시민의 권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23) 효과 성, 효율성을 내세워 시민과의 협력, 시민의 상식을 강조하는 정책은 다 수 행해지고 있지만, 정책협업과 시민참여에 대한 민주적 관점과 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형사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21세기 초 영국의 형사사법 개편과 실천전략이 강조하는 지역사 회와 시민참여는 영국 고유의 지방자치주의(localism) 전통과 관련이 있 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역에서 제도와 예산을 확보할 여지도 적은 상황에서는 자치라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지키는 사 회(Do-It-Yourself society)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24) 또한 시민 자원참여 역시 영국사회의 오랜 전통이지만, 자원참여 조직과 활동 역시 모집과 교육훈련, 전문성확보에 재정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사회 범죄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이 오히려 민간보안 기업으로 하여금 자원참여 영역을 대체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525) 따라서 범죄방지 정책기획과 실행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역할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법제적·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 다.
여덟째, 2009년 지역사회 형사사법참여전략은 제도화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참여의 제도화 가능성 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사회 협업과 참여의 성과는 범죄감소나 재범방지 뿐만 아니라 기관간, 기관과 주민간 협업을 통해 의사소통과 의견반영이
523) John D. Jackson, “Justice for All: Putting Victims at the Heart of Criminal Justi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0(2) (Oxford: Blackwell, 2003):309, 325-326.
524) David Downes/Rod Morgan, “Overtaking on the Left? The Politics of Law and Order in the Big Society,” Mike Maguire/Rod Morgan/Robert Reiner,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제5판, (Oxford University Press,2012):
193
525) David Downes/Rod Morgan, Overtaking on the Left?, 193
원활해진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과 범죄감소 중심의 정 책보다는 지역사회 참여 제도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에 초 점을 맞추면, 형사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아홉째, 2015년 영국의 지역사회 협업정책 평가에 따르면, 형사사법 유관 기관간 협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점, 지역사회 협업체계 운영에 있어서 특정 기관 의 참여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모든 범죄방지 관련정책에 지 역사회 협업체계가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사 회에 기반을 둔 협업체계가 범죄방지 정책의 효과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려면 정부의 지속적 지침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째, 협치적 형사정책의 실천적 의미는 지역사회 중심, 당사자(피해자) 중심 정책입안과 제도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현실 적합성과 정책설득력이 있는 영역은 여성 및 아동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회복 정책이다. 지난 20년간 국가적인 종합대책과 집행체계 가 구축되고 지역사회 단위에 이르는 민관협업체계가 구축된 대표적 경 우이기도 하다.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 라 더 정당하고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검토는 제4장으로 이어진다.
제 5 절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성요소
협치적 형사정책의 핵심은 연결망(network)과 협업(partnership)이며, 연결 망과 협업은 시민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연결망과 협업과 시민참 여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협업과 참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지평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치적 형사정책 의 구성요소 세 가지는 법제기반,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시민참여형 협업 프로그램이다. 각각 법률과 절차 내지 이행체계, 그리고 정책수단을 요건 으로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