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형사사법 개편전략
2001년 형사사법개편 백서(‘Criminal Justice: The Way Ahead’)는 그 정책 적 배경을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증가로 인해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켰다 는데서 찾는다. 범죄증가의 원인요소들은 복잡하고 광범한 사회변화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점을 직시할 때 범죄문제 대처 과제는 형사사법체계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기관, 지역사회, 학교, 가정 전반에 걸쳐 조율된 조치를 필요로 한다.466) 2001년 백서에 따르면 형사사법 체계 효 과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어야 하고, 둘째, 범죄와 범죄피해 사안대처 방식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셋째, 범죄피해자 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법적 조치를 형사사법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형사사법기관의 결정과 조치를 평가받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467) 이에 따라 경찰과 지역사회간 협력 강화, 사회적 관심현안인 범죄에 초점을 맞춘 대응, 개별 형사사법기관 활동의 일관 체계화에 초점을 맞춘 형사사법개편 전략을 제시하였다.468) 동 전략은 형사사법기관간의 체계적 협업과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지역사 회 협력활동을 강조한다. 경찰, 지방정부, 유관기관, 자원참여단체가 참여
하는 ‘범죄 및 무질서 감소 협업체계’(Crime & Disorder Reduction
465) Matthew Hall, Victims of Crime in Policy Making: Local Governance, Local Responsibility? The Howard Journal 48(3) (The Howard League, 2009): 267.
466)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Home Office,2001) para.1.2.
467)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4.
468)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5.
Partnership) 구성이 그 예다. 이는 1998년 범죄및무질서대책법(Crime and
Disorder Act)상 경찰, 지방정부와 지역 유관기관이 3개년마다 지역범죄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대책 추진을 의무화469)한데 따른 조치다. 협업체계 의 임무는 지역내 범죄 및 무질서 현안에 대한 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지역사회 자문제공, 선정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대응방안 구축이다. 협업 체계를 실제 운영한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지역사회내 활동해온 유관기관 및 단체를 협업체계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협업체계는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이 지도적 역할을 하 지만, 참여기관중 어느 하나가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하였다. 협업 체계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간의 상호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 으며, 경찰의 지역안전전담관 (Community safety officer)의 역할이 중요하 다. 다만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간 협업체계 운영권한의 차이에 대한 조정 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범죄방지 관련 협업체계의 특성상 민간기업 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업무진행에 초점을 맞춘 협업체계의 특성상 업무과중과 우선순위 갈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470) 그리고 효과성 실현을 위해 계량화된 형사정책 목표를 책정하는데,471)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회복 하려는 정책의도다. 객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형사사법기관 관리와 운 영방식이 재편되어야 하고, 형사사법기관간 협력은 물론이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업은 체계 재편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469)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5조 내지 6조.
470)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s.8-10, 11-15.; Coretta Phillips et al., 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 round one progress, Police Research Series Paper 151 (Home Office, Policing and Reducing Crime Unit, 2002): 7-14.
471)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s.16-18. 2001년백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방지와 형사사법체계 주요 성과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10만명 이상의 범죄자를 추가로 형사처리한다. 둘째, 차량관련 범죄 30%감소, 주거침입 절·강도 범죄는 2005년까지 25% 감소, 주요 도시내 강 도범죄는 2005년까지 14% 감소시킨다. 셋째, 보호관찰감독처분 대상자 재기소율 의 5%감소, 3만명의 재소자 대상 자격증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매년 20만건의 재 범을 방지한다. 넷째, 구금형 수형자의 자격증 취득율을 50% 늘리고, 출소 후 취 업자 수는 2배 늘린다. (같은 문서, para.21.)
2001년 전략은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범죄원인 문제 대상에 협업 방식으로 대처하고, 시민적 관심현안인 범죄유형에 대해 가시적으로 중 점 대처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472) 2001년 전략의 특징을 평가해 본다면, 형사사법체계가 일상생활 속 범죄와 위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 법을 시민의 상식에 묻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데 있 다. 형사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방법을 형사사법기관의 확대나 형 사제재 강화보다는 형사사법기관의 정책틀과 정책집행방식을 지역중심,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서 찾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2. 2004-2008년 형사사법 범죄감소전략
2004년 국가형사사법전략백서(‘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A Strategic Plan for 2004-2008’)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 역사회와 시민의 신뢰, 형집행 및 법원명령이행 강화, 유관기관간 연계협 력 체계화를 목표로 제시한다.473) 형사정책 유관기관을 통할하는 형사사 법개혁청(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신설로 이를 뒷받침한다.474) 형사사법개혁청은 전국형사사법위원회(National Criminal Justice Board)475) 와 지역형사사법위원회(Local Criminal Justice Boards)의 형사정책 실현전 반에 걸친 지원역할도 담당한다. 2003년 전국 43개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마다 신설된 지역형사사법위원회는 형사정책 실행에서 지역내 유관기관
472) Home Office, Criminal Justice : The Way Ahead, paras.22-26.
473) Home Office, 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A Strategic Plan for Criminal Justice 2004-2008 (Home Office, 2004): 21-25.
474) 내무성과 법무부, 법무총장실(Attorney General Office)의 형사사법관련업무를 조정하는 부처간조정기구(cross-departmental organisation)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다.
475) 영국 전국형사사법위원회는 형사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기관간, 지역간 연 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 이후부터는 형사사법위원회(Criminal Justice Board)로 명칭이 변경되었으 며, 법무성 장관을 의장으로 내무성장관, 법무총장, 중앙형사법원장, 전국경찰청장 회의 의장, 검찰총장, 지방치안 및 형사사법커미셔너 대표, 교정청장, 보호관찰청 장,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구성된다. (www.gov.uk/government/groups/
criminal-justice-board, 2016년 10월 1일 검색)
의 협업(partnership)과 책임공유를 목표로 한다. 형사정책과 관련한 지역 사회 유관기관 협의체에 검찰과 법원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협업형식이자 지역사회 차원 유일한 포괄적 협의체로서 의의가 있다.476)
지역형사사법위원회는 관료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역사 회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결정과 집행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성, 책임성,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차원 감독 및 협의기구로서 기능 한다. 중앙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이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 록 전국형사사법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목표와 제도적 지원 틀 안에서 활 동한다. 실제 운영은 정기적 회합을 통해 해당 지역내 형사절차의 효율 적 진행, 재범방지, 사회내처분 관리, 피해자 보호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477)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과 지역사회 현안의 정책반영 강화를 위해 동 전략이 중점을 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정책 집행개선 을 위해 지역형사사법위원회를 통해 협업을 강화한다. 둘째, 일선 형사사 법공무원에게 전략의 목표와 내용을 공유케 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케 한 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형사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향상 시킨다. 넷째,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한다. 다섯째, 개별 형사정책이 연계해서 집행되고 상호효과를 높이 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한다.478)
이후 2007년 정부 백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전략계획은 시민 신뢰도
향상,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형사사법에 대한 만족도 향상, 현대화ㆍ효율 화 절차를 통한 범죄자 처리 증가, 법원 처분과 형집행 개선 목표를 형 사사법기관 전반에 걸친 협업적 체계를 통해 대부분 실현하였다는 자체
476) 지역형사사법위원회는 전국형사사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검찰청, 법 원행정청, 교정청, 보호관찰청,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법률구조위 원회(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다. 지역차원에서는 피해자보호단체(Victim Support) 등 지역민간전문단체 대표도 참여한다.
(www.nottinghamshire.pcc.police.uk/Document-Library/Our-Work/Our-Partners/
Nottinghamshire-Criminal-Justice-Board.pdf. 2016년 10월 1일 검색.) 477) Home Office, 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47-48.
478) Home Office, Cutting Crime, Delivering Justice, 22-23.
평가를 받는다.479) 차량관련범죄나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지역사회 현안 에 초점을 맞춘 협업체계가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 받지만, 소년범죄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현실은 형사사법의 효율화 내지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지적된다.480) 또한 2004-2008년 전략 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관기관간 협 력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업체계를 갖추는 단계에 머물렀다. 지 방형사사법위원회의 협업체계 내용 역시 각 유관기관장의 협의체 수준이 다.
3. 2008-2011년 형사사법 연계협력전략
2008-2011년 국가형사사법전략 (Cutting Crime: A New Partnership 2008–
11)은 형사정책에서 협업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즉 첫째, 정부는 기
존 실무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새로운 범죄문제 내지 아직 정책실무가 자리 잡지 못한 문제영역에 집중한다. 국가범죄감 소위원회(National Crime Reduction Board)를 신설하여 중앙정부부처간 협 업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 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축소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 의 의견과 요구를 더 수용한다. 셋째, 지역사회조직과 시민들로 하여금 지방기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범죄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 공받고, 지방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주 민과 함께 하는 경찰활동 (Neighourhood Policing)을 모든 지역에 확대실 시한다. 넷째, 전국 및 지역단위 자원참여단체, 민간재단 등 이른바 제3 부문(Third Sector)481)과의 협업을 강화한다.482)
479) Home Office, Working Together to Cut Crime and Deliver Justice: A Strategic Plan for 2008-2011(Home Office,2007),para.1.3
480) Enver Solomon, “New Labour and Crime Prevention in England and Wales:
What Worked?” IPC Review 3 (2009): 60-61.
481) 국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제3부문 협업에 관하여는 김용근, “지역사회 경찰활 동에서 제3섹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1) (경찰학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