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국사회와 안전기획
2. 안전정책 기획과 추진
지역사회 현장에서 전문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 년, 학부모와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민·관교육플랫폼’의 사례다. 즉 여성가족부-법무부-문 화체육관광부-교육부-경찰청 부처간 협업체계 뿐만 아니라 ‘민관협업’을 강조한다. 다만 장애인과 노인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민간단 체와 공동 캠페인 개최 등의 실적정도에 불과하여 협업의 체계나 프로그 램이 구체적이지 못한 수준이다.
둘째, 특정 범죄 방지와 단속을 위해 지역 중심의 정책연결망 구축을 추 진한다. 예컨대 성매매 집결지 지역 중심으로 전국 16개 ‘성매매방지 네 트워크’418)를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이 참여하여, 집결지폐쇄 추진전략과 실현방안, 각 기관간 역할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집결지 폐쇄 공론화를 추진한다. 18 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419)이 성매매집결지 폐 쇄 추진 로드맵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 시달하면, 각 지역 중심으로 ‘성매매방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 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형태다. 기존의 행정조직망을 통한 정책전달체계의 획일성과 수직성을 벗어나 특정 범죄방지와 피해회 복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기관간, 중앙과 지방기관간,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간 일종의 지역사회 기반 형사정책 연결망(network)으로 발전할 가능성 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가정폭력
정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국정과제 77) 2015년도 추진
4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 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로서, 2016년 10월 현재 전국 5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http://wesay.or.kr/centre_list. 2016년 10월 4일 검색)
4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www.stop.or.kr/mo_newsletter/56096. 2016년 4월 25일 검색)
419)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1_05_03.jsp. 2016년 10월 4일 검 색)
실적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요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가정폭력사건 처리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 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가정폭력분야 추진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역시 전담조직(경찰청 여성ㆍ청소년 전담수사팀, 가 정폭력전담경찰관) 구성을 통한 전문화, T/F조직(가정폭력솔루션팀) 구성 을 통한 특화, 기관간 협력(가정폭력피해아동 지원실무협의회) 통한 협업 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의 범죄특성상 형사사법기 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특히 강조한다.420) 협업기반 마련 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합동워크숍, 여 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보호단체 및 시설 대표자 간담회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는 하지만, 법제기반과 구체적 협업프로그 램 없는 회의만으로는 협업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
둘째, 경찰과 피해자 상담보호기관간의 민관 협업체계, 형사사법기관과 가정폭력방지 기관 사이의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조한다. 간담회 등 수 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가정폭력 유관기관 과 단체 사이의 상호불신과 소통부재가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정 책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인적교류와 정보공유 만으로도 협업의 의미는 인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 솔루션팀의 경우 가정폭력전담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상담원, 의사, 변호사 등 민 간전문가와 피해자보호 민간활동가로 구성된다.421) 공동사례회의를 통해 피해가정에 대해 상담부터 치료와 법률지원, 경제적 구호에 이르는 일관 종합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고위험군 가 정폭력 가해자·피해자 선정, 회의 주최를 담당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구조 금, 이혼상담 등 법률지원·피해자 의료지원·상담을 수행하며, 지방자치
42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정책 체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2a.jsp?viewfnc1
=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2016년 10월 4일 검색)
42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솔루션팀 운영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 (정책자 료, 2016년 7월 19일)
단체는 기초수급 대상자 등급 상향조정·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지원을 맡는다. 특히 공동사례회의는 지역사회 각 기관과 단체마다 폐쇄적으로 다뤄왔던 정보가 공유되는 기회다.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일관되고 체 계적인 정책지원을 가능케 하는 정책연결망의 발전적 가능성을 보여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