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20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2012년 아 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시행되는 동안 성폭력범죄자 신 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성범죄자 및 재범위험자 관리 강화, 성폭력 피해 자 지원 확대 및 아동 돌봄 기능 강화 등 구체적 정책이 발전해 왔다.
가장 최근의 11개 관계 중앙행정부처 합동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장 중 심, 수요자 중심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한계를 분석 하고,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015년에 제시된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은 엄중한 처벌,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예방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509)
살펴보면, 20년에 걸친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점차 현장중심, 수요자중 심 즉 지역사회중심, 피해자 중심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다양 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범죄감소 효과성,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 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 여성안전 정책협업체계 강화 필요성 이 제기된다.510) 즉 지역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 지역사 회 협력체계 확대 및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지역사회 야간대 위험대응 체계 가동, 지역사회 차원 가해자 대상 임시주거지 지원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차원에서의 여성안전정책 도입, 즉 ‘여성안전정책 지역화’ 가 필 요하다.511) 여성안전정책 지역화의 필요성을 실현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이 여성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아 동학대의 범죄피해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기반과 자원을 감안해 기 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앞서 최근 시기 예방과 관리, 민관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 개선전략의 비교법제도적 사례로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의 형사 사법개편과 형사정책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형사사법 체계개선 과 변화전략은 비교적 법적 기반과 전국적 기획 하에 지속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일정기간 시행되었기 때문에 비교분석과 평가대상으로 타당성이 있다. 영국이 속한 유럽연합 국가의 형사정책 변화에서 협치적 논의동향 과 평가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연합은 사법분야 유럽협약 (Treaty of European Union on Justice
and Home Affairs)이 유럽연합체계 중심기반의 하나이기 때문에,512) 형사
정책과 형사사법개선에 있어서 개별회원국가 차원을 넘는, 또한 개별국 가 의사의 총합수준을 질적으로 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이 발전하고 있 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유럽 형사정책’에서 거버넌스 논의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513)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의 경우 범죄통제와 예방, 공공
안전 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버넌스 재편이 진행되었 다. 즉 권한균형조정의 명분아래 종래 중앙정부 법무 및 내무부처의 소 관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특정 개별 정책사안별 협약형태로 전개된다. 이는 선출된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성 강화라 는 근거를 갖는데, 실행 자체도 지방정부의 역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범죄방지와 공공안전정책의 내용과 진전정도에 편차가 발생한 다.514) 이는 영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영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지역경 찰과 지방정부에 범죄방지와 공공안전 정책이 분할되어 있었지만, 1998 년 범죄및무질서대책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 따라515) 지역사회
512) Sergio Carrera/Florian Geyer, “The Reform Treaty & Justice and Home Affairs-Implications for the Commo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CEPS Policy Brief, 141 (2007)
513)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Theoretical Criminology, 9(3) (2005):346.
514)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2
515) 1998년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역사회내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동법상 지역 사회내 범죄 및 무질서 방지를 위해 협력할 의무를 진다.
기반 범죄방지 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무로 규정되었다.516) 중앙정 부는 지방정부에 정책권한을 부여하되, 범죄방지와 무질서감소를 위한 지역전략 내용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한다.517)
범죄방지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형사정책 전략에서 국가와 지방과의 관 계는 재정지원, 정보자원, 형사정책적 연구, 정책 평가와 점검에 좌우된 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1980년대부터 형사사법통계와 형사정책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기획·지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성과 관리역량 을 발전시켜왔다.518) 반면 프랑스 내무성 경우 지역안전협약과 이에 따 른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조치를 관리할 전문성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못했다. 이탈리아 경우도 중앙정부 유관부처의 정책연구 지원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맺은 지역안전협약 이행을 지 원하고 감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정책 방향과 내용이 맡겨져 있 다.519) 유럽에서도 형사정책 연구기반이 미비하고 정부의 정책평가 역량 이 부족할 경우 외국에서 발전한 형사정책 수입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평가520)가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유럽 국가에서도 범죄양상 변화와 국가형사사법체계의 대응한계, 형 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거버넌스 재편 과 협치적 형사정책 발전 필요성을 확인하면서도, 영미국가의 고유한 배 경에서 개발된 제도와 정책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516) Ann James/John Raine, The Politics of Criminal Justice,9.
517)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2
518) Tim Newburn, “Criminology and Government: Some Reflections on Recent Developments in England”, Mary Bosworth/Carolyn Hoyle 편, What is Criminolog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2011): 510-512; 특히 내무성 연 구개발 및 통계국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의 형사정 책연구와 그 성과에 관하여는 http://rds.homeoffice.gov.uk/rds/index.html) 519)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3.
520) Adam Edwards/Gordon Hughes, Comparing the Governance of Safety in Europe,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