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제 기반
1. 법제 기반요소의 내용과 특징
렷하다. 형사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는 기관 이나 조직 사이 ‘업무협조’조차 힘들다. 정부와 시민 사이뿐만 아니라 중 앙정부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사이도 일방적인 지시하달이나 ‘공문처리’식 협조요청만으로는 정책취지와 기대효과가 실현되기 힘들다. 국가 또는 지방예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기관이나 사업의 경우 체계적 법제 없이는 운영상 제약이 상당하다. 또한 협업하고 참여하려면 정보공유가 기본인데, 범죄와 범죄피해에 관한 통계적 정보나 사안 정보를 법적 근 거 없이 공유하기도 어렵다. 협업 프로그램을 함께 할 공무원이나 단체 회원, 마을주민을 동원하기보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의지를 지속케 하려 면 먼저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법제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종래 관행적으로 기관과 조직 사이에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온 협업 체계와 수단, 또는 일종의 지 역문화로서 마을조직과 주민들이 구축해온 자율적인 범죄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모범사례로부터 원칙과 체계를 추출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제도 적·재정적으로 협치적 형사정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 다. 또는 형사정책 개선 기획의 하나로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가진 지 역사회 정책연결망이나 시민참여형 협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종합적 법제를 제시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종합법제 틀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상황과 필요를 감안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단계 로 법적기반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1994년 강력범죄통제 및 법집행법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법집행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한다. 둘째, 법집행공무원이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 서비스제공 등 기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효과적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범죄방지를 위하여 주 정부, 지방법집행기관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권장한다. 넷째, 주 정부와 지방법집행기관들 이 범죄에 대한 사후대응으로부터 사전 범죄예방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법 개발을 권장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 증원, 교육훈련 확대,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시행, 새로운 기법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528) 1994년법은 제3장(범죄방지)에서 법집행기관과 지역 사회 협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었으며, 예를 들어 지역범죄방 지구역지원 프로그램 (Local Crime Prevention Block Grant Program) 관련 해서 각각 지방정부 예산지원, 민간영역 활용, 시민참여 근거규정을 두었 다.529)
1994년법은 구금형 강화 등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교정 등 지역사회기반 형사정책과 인도적 교정처우를 채택하도 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 종합입법으로 평가받는다.530) 인도적 교정처 우와 구금형 제한을 강조하고 지역사회교정 등 지역사회 기반 형사정책 을 지원하는 동법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강력범죄방지 효과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531)
한편 영국의 경우 협치적 형사정책의 기본 법제는 1998년 범죄및무질서 대책법이다. 동법 제5조는 지방정부와 경찰이 범죄및무질서감소협업체계 를 구축할 공동책임(joint responsibility)을 규정하였다. 동법 제6조에 따르 면 동 협업체계는 3년마다 범죄및무질서 대처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동법 제17조는 모든 지방정부 및 경찰기관에 대하여 지역사회 범 죄감소활동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115조에 따르면 지방정부, 경찰, 교정기관, 보건기관 등 협업체계 참여 기관은 동법상 지역사회 범죄방지와 안전을 위한 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6년 경찰및사법법(Police and Justice Act 2006)은 1998년법을 전면개정 하여, 지역사회 범죄감소협업체계 지원을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을
528)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Sec. 10002.
529)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Sec. 30210, 30204, 30205
530) 주희종, “지역사회 교정의 이론적 논의 및 향후과제” 교정연구 11 (한국교정학 회, 2000):239-240.
531) Bill McCollum, “The Struggle for Effective Anti-Crime Legislation-An Analysis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20 (1994): 561.
포함한 참여기관의 정보공유의무를 강화하였다.532) 또한 지역사회 범죄 감소 협업체계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내 범죄유형과 마약범죄 수준에 대 한 평가그룹에 참여하고, 정기적인 지역사회안전계획 제시에도 참여할 의무를 규정하였다.533) 2006년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유 관기관과 경찰 등 지역사회안전 협업체계 참여기관 활동에 대하여 감독, 평가, 정책권고 권한을 갖는 지역사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534) 이어 서 2011년 치안 및 사회적 책임법 (Policing &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은 지역사회안전협업체계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전략평 가, 지역사회 범죄감소 실천계획, 범죄감소목표 성과평가 등 지역사회 안 전전략 거버넌스를 관장하도록 하였다.535)
이처럼 영국은 지역사회 범죄문제 실태조사,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 지역사회별 범죄감소전략의 정기적 수립과 시민자문, 지 역사회 범죄방지 계획상 목표와 성과지표 명시 및 공개, 목표 이행과 성 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범죄방지 협업체 계(Community Safety Partnerships)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