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협치 이론의 시사점
1. 협업
형사사법에서 협업은 형사사법기관 체계내 협업, 형사사법기관과 유관정 부기관간, 중앙과 지방기관간 정부내 협업, 형사사법기관과 유관단체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참여형 포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관 리센터 순천만보전과, 2016년 4월 29일)
[http://www.korea.go.kr/search/result/SVC?mainDiv=2&preKwd=&srhCd=ALL&srh Query=%EA%B1%B0%EB%B2%84%EB%84%8C%EC%8A%A4, 2016년 9월 1일 검색.]
민관협업 형태로 종래부터 진행되고 있다. 협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더 유연하고 경제적이어서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정책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152) 이러한 협업은 상호교류
(communication)에서 상호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그리고 합
병 또는 위탁 단계까지 발전한다.153)
범죄방지를 넘어 포괄적인 안전정책에서 협업이 종래 형사사법체계에서 작동해 온 협업의 발전인지, 새로운 안전형사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 는지, 형사정책적으로 언제나 개선의 방향으로 결과될지는 신중한 관찰 과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기관간 협업은 재범방 지를 위한 업무의 이관(referral)이 아니라,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exchange) 의미로 변화한다. 위험사회 형사정책 맥락에서는 법적, 비공식
적 권한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즉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이 협 업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는 지위를 가진다.154) 이러한 협업은 업무와 기 능의 협력체계가 아닌 정보를 통해 연결되는 ‘하이브리드(hybrid)’형 조직 형태를 낳는다.155) 이처럼 협업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넘어 형사정책과 안전정책에서 협업 개념이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독점적 권한 완화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국가 이외 공공 및 민간영역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권한 부여를 뒷받침하는 데까지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확인이 어 렵거니와 개념적 과장이라는 지적156)도 있다.
한국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법체계 안에서의 협업, 형사사법체 계와 연관행정체계와의 협업, 형사사법체계와 민간부문과의 협업이 가능 하다. 형사사법체계 기능일부를 민간부문에 외주화하는 형태의 협업은 형사사법 민영화(privatization)157)의 문제가 된다. 형사사법기관 체계내 협
152)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4-255.
153)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6.
154)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6.
155)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5.
156) Gordon Hughes, The Politics of Crime and Community, 76.
업의 경우, 예컨대 경찰, 검찰, 형사법원, 교정 및 보호관찰기관간에는 수 직적 이관형태의 협업에 그친다. 역시 형사사법기관과 유관정부기관 또 는 중앙과 지방기관간에는 수평적 업무분장 형식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형사사법기관과 유관 민관단체간의 협업의 경우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이 결합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협치적 형사정책 논의는 협업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되, 기존 협업의 맥락 과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한다.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발전한다는 취지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형식과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 좋은 협치가 전제되어야, 협치적 형사정책은 형사사법 개선 모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협력관계망에 속 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조직과 개인 사이에 공동의 목표가 합의되지 않고 결정이 일방적이며, 그 근원에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한 편차가 있 다면, 협치적 형사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홍보수단이나 민주주의 외 관을 덮어쓰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의 협 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불일치와 갈등의 소지가 없을 수 없다. 또 하나 우려할 점이 있다.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질 공적 임무 중 첫째다. 민간 또는 영리 조직에 일부가 넘겨질 경우 예산과 성 과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어도 민주적 통제와 공익추구는 어려워진다.
앞서 제1장에서 제기했던 공적 책임성의 부재 문제158)로 이어진다. 협치 적 형사정책이 지향하는 내용이 아니다.
157) 형사사법에서 민영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시민 에게 정부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조세에 근거하 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대금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의 민영화 논거는 조세저감과 시장의 자유확대다.
둘째, 공적 형사사법에 대한 민영화는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정부기능 대체를 의미한다. 영미국가 역사에서 형사사법 참여역할은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요 건일 뿐만 아니라, 정부권한남용과 정부기능 효과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 한 방식이기도 하다. (David Shichor/Michael J.Gilbert, Privatization in Criminal Justice: Past, Present and Future (Cincinnati:Anderson, 2001) :3-4.)
158) Hanzel Kemshall/Mike Maguire, Public protection, partnership and risk penality,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