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국사회와 안전기획
3. 안전기획의 법제화
단체는 기초수급 대상자 등급 상향조정·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지원을 맡는다. 특히 공동사례회의는 지역사회 각 기관과 단체마다 폐쇄적으로 다뤄왔던 정보가 공유되는 기회다.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일관되고 체 계적인 정책지원을 가능케 하는 정책연결망의 발전적 가능성을 보여준 다.
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학 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장애 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치의무가 있다.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할 책무를 진다. 이러한 책무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같은 항 제2호, 제6호) 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 가해자나 피해자 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다. 범죄예방으로서 유해 환경 개선은 이하 제4장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법적 기반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 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2) 안전기획의 협업과 민관협력
안전기획관련 입법에서 협업과 민관협력 관련 법규정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협력의 책무를 규정함 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의 당사자가 된다. 범죄피해자보 호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
되도록 협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둘째, 국민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 협력할 책무를 지므로 협업의 당사자이면서 민관협력의 참여자가 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협력과 협조 수준에서 민관협력을 인정하는 한계가 있다. 즉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정책에서 시민의 참여와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시민을 정책 당사자가 아닌 정책수행의 보조역할 에 한정한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아 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여기서의 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관점에서 민관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의미를 넘어 시민이 책무의 당사 자로서 참여하는 적극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권한이자 책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4조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 방지·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와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 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과 민간의 범죄방지와 피해회복
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할 책무가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 또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동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육성·지원할 책무가 있다. 청소 년보호법424)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 등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다.
(3) 안전기획의 정책 연결망
안전기획과 관련하여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 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은 해당 형사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 축함에 있어서 정책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하여 협업과 정 책연결망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 자보호위원회를 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424)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학대를 다룬다. (제2조 제3호 내지 제7호)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
2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
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 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
안전기획 관련 정책 연결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 방자치단체, 그리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역협의회 등의 구조로 이루 어진다. 각종 위원회 형태의 정책연결망에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 안전기획 정책연결망의 법 적 기반은 해당 정책연결망의 취지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에 대 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범죄방지정책과 피해자보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지역사 회 현장에서의 정책연결망을 구성, 운영하는데 내용까지 담는데는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제3절 안전거버넌스의 발전
2013년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였다.425) 한국사회에서 안전분야 거버넌스 정책모형은
‘안전관리 민관협력’ 명칭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이어
지면서 ‘정부실패’를 넘어 국가의 부재426)마저 절감하던 시기와 맞물린
다.
위험거버넌스 내지 안전거버넌스는 안전관련 판단과 결정 맥락에 거버넌
4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11994호) 제12조의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 회], 제12조의 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426) 김한균,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 국가범죄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본 세 월호참사 대응과제” 민주법학 5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