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판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공화주의 형사정책 이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우선 자기통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300) 따라서 형사정책에 대한 지침 역시 불충분하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기통치 증진 근거로 어떠한 형사정책적 수단도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301) 형사사법 제도 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제시하기 위한 공화주의 형사정책 이론의 의도에 비추어 개념적 명확성 부족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오히려 개방적 개념으로써 범죄와 형벌에 관한 상이한 인식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체계 적 설명의 유용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302) 물론 포괄적으로 설명하려 는 시도는 결국 불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303)
둘째,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의 공화주의 형사정책이론이 체계적인 형사사 법이론으로서 응보주의-결과주의 형벌론을 넘어서는 포괄적 이론으로 제 시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해도, 공화주의를 응보주의에 맞서 결과주의 입장에 제대로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304) 공화주의 이론 은 결과주의 관점에 따라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선(善)을 증진하는 미래 지향적 문제로 본다. 그런데 장래 교정을 지향하려면 범죄자의 과거사정 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지향적 시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305) 또한 공화주의적 형벌이 추구하는 재확신은 결국 범죄이전의 상태, 과거를 지향한다. 가해자가 죄값을 갚는다(pay up)는 공화주의 형 벌관은 오히려 응보주의의 응보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306)
300)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16.
301) Andrew v. Hirsch/Andrew Ashworth, Not Not Just Desert: A response to Braithwaite and Pettit, 85.
302)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17.
303) Andrew von Hirsch/Andrew Ashworth, Not Not Just Desert, 98.
304)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05-306.
305) 브레이스웨잇과 페팃이 미래지향적 결과와 과거지향적 응보를 결합한 통합적 형사정책 이론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36.)
2. 협치적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
첫째, 공화주의 이론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종합적 사고는 각 부분체계 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 전체로서도 다른 법체계 또는 법영역을 벗어난 공동체규범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형사사법체계가 목표하는 어떤 결과는 형사사법체계 바깥에서 성취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협치적 모형은 범죄방 지 정책에서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동체 규범체계와 의 연결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완벽한 자유의 조건이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지의 여부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타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완 벽한 자유란 더 이상 어떠한 예방, 침해, 강제의 부재처럼 내재적 기초에 의해 규정되지 않게 된다. 자유란 비교적으로, 관계적으로 규정된다. 시 민적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서의 안전 또한 비교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규정되는 것이다. 안전은 관계속에서 확보되면, 그러한 관 계망은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지역사회의 협치 기반위에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공화주의 이론의 결과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사법에서 피해 자의 권리를 인정하면 과거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고려에 따라 장래 형사 사법체계 조치를 동기지워준다. 공화주의 형사정책 이론은 범죄자 권리 보장, 범죄예방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넷째, 자기통치 증진은 최소 처벌 원리를 지지하며, 국가의 모든 자기통 치에 대한 침해는 자기통치 증진의 전반적 목표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국가는 침해적 조치를 통해 자기통치를 강화할 수 있 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정도로 개입해야 한다. 나아 306)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323-325.
가 공화주의 형사사법 이론은 형사처벌과 같은 침해적 조치의 대안을 적 극 모색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다섯째, 다양한 형성적 제도, 특히 사회화 제도의 추구를 통한 자기통치 증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공화주의 이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사 회통합 방향으로서 수치심을 유도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이 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공화주의 형사사법이론의 형성적 제도- 사회화제도 개념은 신상공개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 3 장 현대 형사정책 비판과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성
제3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구성에 있어서 공화주의 이론 및 법이론의 영향을 정리한다. 이어서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현대 사회 안전기획 과 안전거버넌스 전개상황을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적 형사정 책모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어서 제4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모 형에 따라 현행 지역사회 기반 범죄방지 정책과 지역사회내 범죄자 관리 정책을 재구성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제 1 절 공화주의적 협치와 형사정책
협치적 형사정책의 핵심은 연결망(network)과 협업(partnership)이며, 연결 망과 협업은 시민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시민 참여를 지역사회 차원과 시민조직 차원에서 정책화한다. 형사정책 연결 망과 협업 틀 안에서 시민참여가 안전보장과 함께 자유 증진의 방향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의 협치 개념에 대한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제1절에서 공화주의 관점에서의 협치, 이를테면 공화주의적 협치 관점을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현대 사회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하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 성요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