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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정책의 협치적 개편

1. 2016년 영국 여성대상폭력 근절전략

영국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근절대책(Elimin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은 형사정책의 약자보호 필요성과 지역사회 협업차원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정책기획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대 를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신고 의무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단체,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 책을 강화하고 있다.500) 특히 지도원칙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효 과적 보호지원을 위한 협업을 통한 이행을 강조한다.501)

2016년 정부의 전략계획은 여성대상 폭력근절 대책의 예방, 보호지원, 협

업체계, 가해자처우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4개년 전략을 제시하였

다.502) 2020년까지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503) 첫째 교육·홍보·청소년

498) 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 Working in step? A joint inspection of local criminal justice partnerships by HMIC, HMCPSI and HMI Probation (HMIC, 2015): 11-12, 53.

499) 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 Working in step?, 53-54.

500) Home Office,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ction Plan 2014 (HM Government, 2014): 24-25.

501) Home Office, Call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34.

502)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2016-2020 (HM Government, 2016):8.

503)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52-58.

대상 관계훈련을 통해 여성폭력을 야기하는 차별적 태도와 행태를 교정 하고 가정폭력의 뿌리 깊은 사회적 원인에 대처함으로써 폭력 피해 여성 과 여아의 수를 상당 수준 줄여나간다. 둘째, 범죄발생 이전단계에서 위 험에 처한 여성을 조기발견하고 예방적으로 개입하는데 정책 최우선 순 위를 둔다. 피해여성과 그 자녀가 확실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개입한다. 셋째, 피해여성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을 보호지원 내 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보호지원은 강력한 협업체계를 통해 필요한 경우 지역관할경계와 무관하게 이행될 수 있어야 하며, 지역내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징후를 발견해 조기개입해 야 한다. 다섯째, 여성대상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지역단위에서 시 민 대표성을 가진 주체가 필요한 변화를 위한 리더십과 공적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지역주민은 지역선출직 공무 원에게 여성폭력대책관련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범죄의 특성상 2016년 전략 역시 예방 적 개입과 피해자우선 원칙이 핵심이다.504) 특히 지역사회 기반 효과적 인 협업체계 구축, 지역대표의 정책추진 참여, 지역선출직의 주민에 대한 책임과 같이 협치적 요소가 강조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협업에 기반 한 여성폭력 근절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505) 첫째, 지역사 회 다기관협업 운영은 피해자, 아동, 가해자 필요에 따른 개입, 위험감소 개선, 안전보호 부문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여성대상폭력 근절 협업체계는 지역사회 현안평가와 함께 지역전략수립에 있어서 마약 음주관련 기관,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유관기 관 단체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취약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 록, 더 많은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가정폭력 내지 학대, 스토킹 피해 직원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역사회 기업에게

504)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15.

505) Home Office,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35-39.

권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내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보호지원 에 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최대한 조기 개입과 필요한 보호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내 행정기관 과 시민단체의 협력증진 정책을 제시한다.506)

2016년 영국 여성폭력근절대책은 기존 다기관협업(multi-agency

partnership) 대응체계507)를 더욱 강화하고, 종래 정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자원의 현실적 활용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과 보호지원 제공에 대한 강조도 더욱 부각되 고 있다. 특히 성인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역사회기반 보호지원을 제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지원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평가조사 중요성이 지적된다.508) 여성폭력과 학대, 가정폭 력은 그 원인도 해결책도 지역사회적 조건이 가장 뚜렷한 범죄양상인 점 에서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 기반 협업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의 현실적 필요성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경우다.

2. 한국의 여성대상 폭력방지정책 변화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부터 여성대상 폭력,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일 련의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1992년 정부 성폭력문제 종합대책에 따 라 성폭력근절 실무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다. 2008년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아동·여성 보호대 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했고, 이어서 2009년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506) HMIC, Everyone’s Business: Improving the Police Responses to Domestic Abuse (HMIC, 2014): 90-97.

507) 다기관협업대응체계의 사례로서 가정폭력위험대응 기관협의회 (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에 관하여는 김한균,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 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영국 MARAC의 경우” 형사정책연구소식 117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참조.

508) End Violence Against Women, “Comprehensive and ambitious new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trategy welcomed”

(http://www.endviolenceagainstwomen.org.uk/news/235/comprehensive-and-amb itious-new-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strategy-welcomed. 2016 년 10월 1일 접속)

보완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20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2012년 아 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시행되는 동안 성폭력범죄자 신 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성범죄자 및 재범위험자 관리 강화, 성폭력 피해 자 지원 확대 및 아동 돌봄 기능 강화 등 구체적 정책이 발전해 왔다.

가장 최근의 11개 관계 중앙행정부처 합동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장 중 심, 수요자 중심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한계를 분석 하고,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015년에 제시된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은 엄중한 처벌,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예방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509)

살펴보면, 20년에 걸친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점차 현장중심, 수요자중 심 즉 지역사회중심, 피해자 중심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다양 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범죄감소 효과성,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여전 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 여성안전 정책협업체계 강화 필요성 이 제기된다.510) 즉 지역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 지역사 회 협력체계 확대 및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지역사회 야간대 위험대응 체계 가동, 지역사회 차원 가해자 대상 임시주거지 지원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 차원에서의 여성안전정책 도입, 즉 ‘여성안전정책 지역화’ 가 필 요하다.511) 여성안전정책 지역화의 필요성을 실현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정책연결망과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이 여성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아 동학대의 범죄피해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기반과 자원을 감안해 기 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