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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第2節 우리나라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4.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62)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 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60)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 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 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61)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 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 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62) 註 59) 참조.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63) 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운영 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 조64)). 이 조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해정보를 유통하지 않을 법 적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조항의 문언상 “노력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주의적인 조항에 불과할 뿐 구 체적으로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기 는 어렵다.65)

6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 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하 생략)

64)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 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 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판례 역시 이를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66) 더욱이 대법원은 “위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 와 함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나 각종 명예훼손성 정보의 유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어와 유사한 것 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그럼에도 위 규정 중 “등 타인의 권리”라는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제한 없이 ‘타인의 모든 권리’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과 연 위 조문이 의미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 매우 불명확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듯 불명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한 모호하게 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 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 법 제44조 제1항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 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하여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 재산권 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67), 설령 위 조항이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조항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여 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일반적 책임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조항

65) 차상육,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 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2014), 45면.

66) 서울고등법원 2010. 5. 10.자 2009라1941 결정{소위 ‘adidas 사건’ 항고심 결정, 아 래 제4항 제4절 가. (3)항 참조}.

67)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소위 ‘adidas 사건’ 재항고심 결정, 아래 제4항 제4절 가. (3)항 참조}.

동법은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조의 268)). 이는 일 종의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 takedown)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필요적 배상책임의 감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충 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민ㆍ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침해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 거조항을 두고 있으며(제44조의 66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68)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 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 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 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 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 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 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 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 을 수 있다.

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제44조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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