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第 1 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유형
4.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산재해있는 컴퓨터 자원인 정보처 리, 저장, 통신수단을 가상화 기술 또는 분산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컴 퓨터 자원처럼 활용하는 기술적 사상을 의미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21)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소위 ‘싸이월드 사건’ 상고심 판결, 아 래 제4장 제4절 3.항 참조).
22) 시진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저스티스 통권 제114호 (2009. 12.), 337면, 각주 3).
23) 포털 사이트의 운영방식 등 실무적인 점에 관하여는, 박성호, “인터넷 포털의 역 할과 미래 전망-포털 뉴스서비스의 현황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3권 제 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2007. 9.), 98~100면 및 103~106면 참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 자원인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 어, 데이터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 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24)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각 종 컴퓨팅 인프라를 직접 소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소한의 컴퓨터 용량만 필요하며,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 해 놓은 서버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자원을 가상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복수의 클라이언트(multi-clients)에게 안정적이고 용량에 제 한이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백, 수천 혹 은 수만 대의 서버(multi-servers)를 활용하게 된다.2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30 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 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 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 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정 의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주에도 포함된다.
나. 앱스토어
앱스토어(Appstore)란 원래 애플(Apple)社가 자사의 휴대폰용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약어인 앱(app)
24) 정진근,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고찰”,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8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2012), 88면. 다만, 이 견해는 오로지 서비 스제공자에게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25) 이호현ㆍ강홍렬,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가지 본질적 속성”, 방송통신정책 제23권 9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56면.
을 판매하는 가게(store)라는 뜻으로 만들어 낸 조어로, 아마존 등 다른 회사 도 앱스토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스마트폰의 콘텐츠 유통망 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26)27) 즉,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앱 스토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설치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서 비스 전반을 의미하게 된다.
개발자와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작물인 어 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애 플 앱스토어의 역할 바로 그것 이므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 념과 ‘문리해석상으로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것이지만,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은 제102조 이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하 기 위한 취지이고, 책임제한을 위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 제ㆍ전송ㆍ배포 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으로 접속 차단 등이 불가능하여야 하는데, 앱스토어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등록ㆍ 배포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은 앱스 토어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로 인정할 의의는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28) 위 견해 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앱스토어의 경우에는 종래의 게시판 운영자나
26) 최재원,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면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2면 각주 5) 참조.
27) 앱스토어를 둘러싼 법률관계 전반에 관하여는, 오병철, “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 관계”,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2010) 참조.
28) 오병철, 註 27)의 논문, 31~33면, 동 견해는 또한 이러한 어색한 해석은 저작권법 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주체의 암묵적 전제가 처음에는 ‘게시판 운영자’였 으나 향후 P2P서비스제공자가 등장하자 다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해 온 것처럼, 네트워크상의 수많은 서비스 유형을 극히 포괄적인 용어인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단일한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개념법학적인 내재적 한계 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앱스토어는 분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맞지만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제 저작권법이 이러 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또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별해서 규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였다.
P2P서비스제공자 및 일반적인 오픈마켓과 달리 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어플 리케이션에 대해 엄격한 등록심사과정을 거치고 이용자에 의한 내려받기 (download)가 가능하도록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콘텐츠 의 게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므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볼 실익은 크 지 않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비단 저작 권법상 개념 정의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외에도,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인터 넷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계되는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고,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책임기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시켜 살펴볼 실익이 있 다고 할 것이다.
다. 포털 서비스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또는 웹 포털(web portal)은 일반적으로 월드 와이 드 웹(world wide web)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 를 말한다. 포털 사이트들은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뉴스, 커뮤니티, 전자 우편, 쇼핑, 블로그, 토론광장, 영화, 만화 등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 또는 그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국내의 유명 포털 사이트로는 네이버(www.naver.com), 다음
(www.daum.net) 등이 있다. 이러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는 기존
에 논란이 되었던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 등과는 차원이 다르고, 페이 지의 90% 이상이 음악이 없는 어문저작물과 저작권법을 지킨 유료 제공 배 경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량의 대부분이 불법 음원 교환의 목적으로 쓰였던 P2P나 웹하드와 목적에서 크게 다르다.29) 포털 서비스들은
‘합법적ㆍ친(親)저작권적’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30) 저작권법 등에 따
29) 백혜린, “개정 저작권법상 OSP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 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7, 8면.
30) 정진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경희법학
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포털 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된 사례가 있었고, 포털 사이트가 점점 다양 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에 따라 그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라.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
토렌트란 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토렌트는 직접 파일 송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배포하고자 하는 파일(이하 “타겟파일”)의 정보를 담은 시드 파 일(seed file) 공유를 주목적으로 운영된다.
토렌트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렌트를 이용하여 타겟파일을 배포하고자 하는 A는, 타겟파일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타겟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P주소가 저장되는 트래 커 서버(Tracker Server) 정보31) 등이 포함된 시드파일 또는 마그넷 주소
(Magnet Address)32)를 생성하고, 이를 카페/블로그 등 포털 사이트, 토렌트 시
드파일 공유 사이트,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업로드 한다. 시드파일은 타 겟파일과는 전혀 별개의 파일로, 타겟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보조 하기 위하여 타겟파일의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제44권 제3호(2009), 154면.
31) 트래커 서버는 공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32)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파일이 있는 웹상에서의 위치를 알려 주는 형식의 파 일 위치 정보가 담긴 인터넷 주소로, 시드파일 없이 바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마그넷 주소는 일종의 인터넷 URL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 자열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에 마그넷 주소를 입력하면, 시드 파일을 이 용할 때와 똑같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