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第 1 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4.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침해자로 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3인의 소수의견은 Aereo 서비스가 저작 권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Aereo 서비스에서 전송의 행 위 주체는 개개의 가입자이므로 Aereo 서비스는 전형적인 간접침해에 해당할 뿐이고, 다수의견은 공연의 개념에 혼동을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만약
Aereo의 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에 따르면, 가입자 개개인의
전송행위는 사적복제 내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Aereo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로드 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피고가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녹화서비스 제공행위 의 금지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녹화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사 적복제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었다.
(2) 법원의 판단
엔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엔탈 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우선 법원은 ① 엔탈 녹화시스템은 지상파 TV 송신신호 수신장치, 송신된 신호를 특정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는 장치와 일정기간 파일을 보관할 수 있 는 저장장치(서버) 등 30대의 개인용 컴퓨터 및 이를 제어하는 30여 종의 소 프트웨어로 구성되어, 피고가 그 전체를 조달・구축하여 피고의 점유・관리 하 에 있고, 피고가 그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담당하 는 점199), ② 이용자들은 별다른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들이 엔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고의 웹사 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설명되고 지정된 순서에 따라 녹화예약 을 하고, 녹화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 속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전송받아야 하는 점, ③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 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22호), 송 신된 신호를 특정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는 행위 및 이를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 모두 복제에 해당하여 위 녹화시스템 내에서만 2회의 복제가 발생하는 점, ④ 피고는 그 웹사이트에 녹화 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표를 제공하
199) 이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Video Cassette
Recorder)이나 일반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았다.
여 이용자들의 녹화예약신청을 유인하고 있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이용 료 부과를 위하여 녹화가 완료된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이 용자들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녹화된 이후 10일이 지나면 녹화된 프로그램을 서버에서 삭제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녹화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 게 제시하고 이 사건 녹화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가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점200), ⑥ 피고는 엔탈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쿠폰이나 포인트를 구입하여 이를 가지 고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및 이용자들에 대하여 녹화예약 서비스에 따른 이용요금을 받는 것을 그 영업의 목표이자 유일한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 고 엔탈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서의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을 침해 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주체가 개별 이용자가 아닌 피고인 이상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1)
200) 다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는 이용자들의 선택에 의해 실제로 개별 프로
그램이 녹화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았다.
201) 또한 법원은 설령 엔탈이 아닌 개별 이용자들이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① 이용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에서 다시보기(time-shift)하는 등 사적 이용을 위하여 위한 복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30조),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
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 의 확산을 야기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피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 고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한 점, ③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은 창작성이 높고 제 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등 그 저작권 보호가 절실한 점, ④ 이 사건 녹화시스템에 의하여 이용자가 녹화신청을 할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실 없이 저장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TV로 시 청하거나 디지털압축파일을 재생하거나 그 영상이나 음향에 큰 차이가 없고 그 간 격은 더욱 좁혀지고 있는 점, ⑤ 원고를 비롯한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유료로 VOD 서비스(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한 ‘다시보기’ 기능 등)를 제공
한편, 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서버에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저장된 방 송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전송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전송권, 저작권법 제18조, 제2조 제7호, 제10호)을 침해하는 행위 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마이TV 사건
이 사건202)에서 마이TV 서비스 제공자인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회원인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케이블방송사로부터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을 컴퓨터용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i)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 로 실시간 송신하는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와 (ii)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예 약 녹화하면서 변환한 컴퓨터 파일을 요청자의 컴퓨터로 동시에 송신해주는
‘예약 녹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피신
청인은 유비코드사로부터 구입한 900대 이상의 방송신호 전환장치(UTV
Hubb), 다수의 PVR(Personal Video Recorder), 변환된 파일이 저장될 서버와
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운영하였으며, 각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 용하고자 할 때마다 당시에 유휴상태인 UTV Hubb들 중 한 대를 임의로 배 정하는 유동배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인 피신청인의 직접 침해를 긍정하였다.
하거나 비디오/DVD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 한류 열풍으로 이러한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 사건 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상파 TV프로그램을 디지털 압축파일 형태로 송부 받아 언제든지 재생・복제・배포할 수 있게 될 경우 원고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 렵다고 판시하였다.
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자 2009카합4625 결정.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피신청인이 전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복제를 위해 필요한 다수의 UTV Hubb 및 PVR 장비를 구비ㆍ설치ㆍ보관ㆍ관리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녹화프로그램 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복제과정에 관여하는 점 등 복제 과정에서 이용자와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비중을 종합해보면 (i)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인 동시중계방송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신호를 전환 및 송신하는 자는 이용자가 아닌 피신청인이며 사회일반 관념상 피신청 인이 이용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이용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하고 있 다고 평가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닌 송신행위에 해당된 다고 판단되며, (ii) ‘예약 녹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인 복제권203)과 관련해서 피신청인도 실질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ㆍ저장하는 주체에 해 당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