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第3節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미국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가. 논의의 기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복제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제기술 내지 복제기회의 제공이 기여침해 등 간접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Sony 사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니의 비디오테이프레코더가 비디오테이프의 불법복제에 기여한 것인지 여 부를 다루면서 저작권 침해 이외에도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시간변경 (time-shifting)과 같이 상당부분 비침해적인 용도가 있는 이상 기여침해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단순한 기여침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정하였다.
다. 또한 Grokst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도 극심한 저작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정 책적 고려가 있음을 판결 서두에서 스스로 명기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 적한다.
322) 이대희, “P2P 파일교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전망”, 특별법연구 제8권(2006. 9.), 801면.
323) 이대희, “P2P 파일교환에 관한 그록스터(Grokster) 판결과 그 영향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2호(2005. 9.), 90, 91면.
그러나 Napster 판결과 뒤이은 Grokster 판결 이후 미국 법원은 이용자의 저작 권침해에 대하여 인터넷경매사이트, 성인인증서비스, 검색엔진은 물론 신용카 드회사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제2차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미 국 판례의 태도는 소리바다 사건 등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하에 서는 미국의 사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P2P라는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Napster 사건과 Grokster 사건 판결 및 검색엔진에 대한 Perfect 10 사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Napster 사건324)
이 사건에서 A&M Records 및 17개의 음반회사들이 P2P 서비스를 제공 하는 Napster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을 부담 한다고 주장하면서 Napster에 대해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 법원은 Sony 사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등 선례를 통하여 그 법리를 전 개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금지명령의 범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으나325), Napster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Napster 측은 우선 이용자의 사용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 로,326)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가 없는 이상 자신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324)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1심 : 114F Supp. 2d 896(N.D. Cal. 2000.); 항 소심 : 239 F. 3d1004 (9th Cir. 2001).
325)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및 그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Napster측에 먼저 통지한 경우에만 Napster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에 대 한 접속을 배제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하면서, 1심 법원의 금지명령 범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326) 이 사건은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공정이용 범위에 관하여도 논의할 실익이 있기
는 하나, 본 논문의 주제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쟁점이므로, 간략하게만 살펴보았다.
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전체 적인 저작물과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적 상당성,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 또한 Napster 이용자들이 집과 사무실에서 MP3 파일로 변환한 음악 저작 물을 단순히 공간이동(space-shifting)327)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Napster 측 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Napster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를 인정하
는 데는 이론이 없었고328), 이와 같이 이용자의 직접침해를 전제로 Napster의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우선 ① 기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i) 실제적 인식이 아닌 추정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Napster가 회 원들이 이용한 곡명과 가수 이름 등에 관한 파일 정보를 모두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등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 MP3 교환행위를 인식하였다 는 점에서 추정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ii) Napster가 직접 침해물인 MP3 파일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P2P 프로그램, 검색엔진, 서버 등 MP3 파일의 위치를 찾아 다운로드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장서와 시설을 공급한 이상 실질적 기여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② 대위책임과 관련하여 (i) Napster가 자체 서버에 파일 정보를 저장하였고 이용자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으므로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인식할 충분한 능력과
327) 위 Sony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VTR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간이동
(time-shifting)을 위해 복제하는 점에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 데, Diamond Multimedia systems v. RIAA., 469 U.S. 403(2000)}에서 MP3 플레이어 제작사인 피고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에 따라 음악파일을 단순히 공간이동 (space-shifting)을 위해 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정사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28) 이 사건에서 Napster 측은 우선 이용자의 사용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이
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가 없는 이상 자신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 변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전체적인 저작물과 이용 된 저작물의 분량적 상당성,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Napster 이용자들이 집과 사무실에서 MP3 파일로 변환한 음악 저작물을 단순히 공간이동(space-shifting)하는 것에 불과 한 것이라는 Napster 측의 주장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