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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第3節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미국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 논의의 기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복제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제기술 내지 복제기회의 제공이 기여침해 등 간접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Sony 사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니의 비디오테이프레코더가 비디오테이프의 불법복제에 기여한 것인지 여 부를 다루면서 저작권 침해 이외에도 이용자의 사적 이용을 위한 시간변경 (time-shifting)과 같이 상당부분 비침해적인 용도가 있는 이상 기여침해가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단순한 기여침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정하였다.

다. 또한 Grokst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도 극심한 저작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정 책적 고려가 있음을 판결 서두에서 스스로 명기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 적한다.

322) 이대희, “P2P 파일교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전망”, 특별법연구 제8권(2006. 9.), 801면.

323) 이대희, “P2P 파일교환에 관한 그록스터(Grokster) 판결과 그 영향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2호(2005. 9.), 90, 91면.

그러나 Napster 판결과 뒤이은 Grokster 판결 이후 미국 법원은 이용자의 저작 권침해에 대하여 인터넷경매사이트, 성인인증서비스, 검색엔진은 물론 신용카 드회사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제2차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미 국 판례의 태도는 소리바다 사건 등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하에 서는 미국의 사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P2P라는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Napster 사건과 Grokster 사건 판결 및 검색엔진에 대한 Perfect 10 사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 Napster 사건324)

이 사건에서 A&M Records 및 17개의 음반회사들이 P2P 서비스를 제공 하는 Napster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을 부담 한다고 주장하면서 Napster에 대해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 법원은 Sony 사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등 선례를 통하여 그 법리를 전 개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금지명령의 범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으나325), Napster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Napster 측은 우선 이용자의 사용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 로,326)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가 없는 이상 자신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324)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1심 : 114F Supp. 2d 896(N.D. Cal. 2000.); 항 소심 : 239 F. 3d1004 (9th Cir. 2001).

325)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및 그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Napster측에 먼저 통지한 경우에만 Napster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에 대 한 접속을 배제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하면서, 1심 법원의 금지명령 범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326) 이 사건은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공정이용 범위에 관하여도 논의할 실익이 있기

는 하나, 본 논문의 주제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쟁점이므로, 간략하게만 살펴보았다.

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전체 적인 저작물과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적 상당성,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 또한 Napster 이용자들이 집과 사무실에서 MP3 파일로 변환한 음악 저작 물을 단순히 공간이동(space-shifting)327)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Napster 측 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Napster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를 인정하

는 데는 이론이 없었고328), 이와 같이 이용자의 직접침해를 전제로 Napster의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우선 ① 기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i) 실제적 인식이 아닌 추정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Napster가 회 원들이 이용한 곡명과 가수 이름 등에 관한 파일 정보를 모두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등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 MP3 교환행위를 인식하였다 는 점에서 추정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ii) Napster가 직접 침해물인 MP3 파일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P2P 프로그램, 검색엔진, 서버 등 MP3 파일의 위치를 찾아 다운로드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장서와 시설을 공급한 이상 실질적 기여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② 대위책임과 관련하여 (i) Napster가 자체 서버에 파일 정보를 저장하였고 이용자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으므로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인식할 충분한 능력과

327) 위 Sony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VTR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간이동

(time-shifting)을 위해 복제하는 점에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 데, Diamond Multimedia systems v. RIAA., 469 U.S. 403(2000)}에서 MP3 플레이어 제작사인 피고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에 따라 음악파일을 단순히 공간이동 (space-shifting)을 위해 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정사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28) 이 사건에서 Napster 측은 우선 이용자의 사용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이

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가 없는 이상 자신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 변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전체적인 저작물과 이용 된 저작물의 분량적 상당성,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Napster 이용자들이 집과 사무실에서 MP3 파일로 변환한 음악 저작물을 단순히 공간이동(space-shifting)하는 것에 불과 한 것이라는 Napster 측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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