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第3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해외의 입법 현황
3.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 の開示に関する法律”122) 약칭 “프로바이더(provider) 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
責任制限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동법
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에 의해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대해, 특 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 청구권에 관해 정하고 있다. 위 법은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의 경우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의 증가로 위법한 정 보가 송신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회복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123)
120) 양대승, “P2P에 관한 프랑스의 법적 규제”, 인터넷法律 통권 제47호, 법무부
(2009. 7.), 124~127면.
121) 김경숙, “ISP 책임제한과 단계적 대응(Graduated Response)”, (Monthly)Cstory. 통권 45호 (2014. 3.), 33, 34면.
122) 전문은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 _YOMI=%82%c6&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NO_NO=&H FILE_NAME=H13HO137&H_RYAKU=1&H_CTG=1&H_YOMI_GUN=2&H_CTG_GUN
=1 참조(최종방문 2015. 6. 20.).
123) 總務省電氣通信利用環境整備室,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 -逐條解說とガイドライン
동법은 우선 불특정자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 신(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제외)을
‘특정전기통신’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항 1호)124),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
공되는 전기통신설비를 ‘특정전기통신설비’라고 하며(동항 2호), 특정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그 특정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 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동항 3 호). 또한 동법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 록매체(당해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정보가 불특정자에게 송신되는 경우에 한 함)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당해 특정전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당해 송신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가 불특정자에게 송신되는 경우에 한함)에 정보를 입력 한 자를 ‘발신자’로 정의하고 있다(동항 4호). 즉,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제 한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 에게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행하는 자는 특정전기통 신역무제공자로 정의하면서, 이와는 대비하여 실제 정보를 기록하거나 입력 한 자는 발신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이 적용되는 특정전기통신은 불특
-, 第一法規出版(2003), 5~9면.
124)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 による。
一 特定電気通信 不特定の者によって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電気通信(電気通 信事業法 (昭和五十九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一号 に規定する電気通信をい 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送信(公衆によっ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 する電気通信の送信を除く。)をいう。
二 特定電気通信設備 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電気通信設備(電気通信事業法第 二条第二号 に規定する電気通信設備をいう。)をいう。
三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 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て他人の通信を媒介し、その他 特定電気通信設備を他人の通信の用に供する者をいう。
四 発信者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用いる特定電気通信設備の記録媒体(当該記録 媒体に記録された情報が不特定の者に送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記録し、又 は当該特定電気通信設備の送信装置(当該送信装置に入力された情報が不特定の者に 送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入力した者をいう。
정자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에 국한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의 웹페이지, 전자게시판 등은 규율대상이지만, 전자메일과 같은 1대1 통 신은 포함되지 않는다.125) 또한, 위 법에서 말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영리목적의 주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대학이나 공공단체도 위에서 말한 특 정전기통신역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126)
동법은 이러한 정의규정에 따라,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공된 특정전기통 신설비를 이용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이하 “관계역무제공자”)는 그에 따 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 침해 정보가 불특정자에게 송신되지 않도 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있어, (i) 당해 관계 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 해된 것을 알았을 때, 또는 (ii) 당해 관계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는 경우로, 당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 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제1 항), 단서 조항에서는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당해 권리 침해 정보의 발신자 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또한 동법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 을 방지할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있어, 당해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 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가 당해 정보가 불특정 자에게 송신되지 않도록 함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i)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 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믿은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ii)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정보를 가리키며 당해 특
125) 總務省電氣通信利用環境整備室, 註 123)의 책, 17면.
126) 總務省電氣通信利用環境整備室, 註 123)의 책, 20면.
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하여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할 조치를 강구하도 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정보의 발 신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정보 등을 가리키며 당해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를 조회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신자가 당해 조회를 받 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때 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127) 이와 같이 정보송신방
127) (損害賠償責任の制限)
第三条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たときは、当該特 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 この項において「関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 は、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 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でなければ、賠償の 責めに任じない。ただし、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発信者で 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 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二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を知っていた場合で あって、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 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2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 た場合において、当該措置により送信を防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 ては、当該措置が当該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 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賠 償の責めに任じない。
一 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 権利が不当に侵害されていると信じ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ったとき。
二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自己の権利を侵害されたとする者から、当 該権利を侵害したとする情報(以下この号及び第四条において「侵害情報」とい う。)、侵害されたとする権利及び権利が侵害されたとする理由(以下この号におい て「侵害情報等」という。)を示して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対し侵害情報の 送信を防止する措置(以下この号において「送信防止措置」という。)を講ずるよう 申出があった場合に、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侵害情報の発信者に対し 当該侵害情報等を示して当該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するかどうかを照会し た場合において、当該発信者が当該照会を受けた日から七日を経過しても当該発信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