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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第 4 節 小結

현재까지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이 통설적인 입장에서 명확히 정립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P2P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판례는 당연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학설상으로는 순수한 P2P 방식의 경우에는 중앙 서버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30) 게다가 종래에는 생각하지 못한 여

から当該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しない旨の申出がなかったとき。

128) 總務省電氣通信利用環境整備室, 註 123)의 책, 32면.

129) 丸橋透, “プロバイダ責任の制限と發信者情報の開示 : プロバイダの時點を中心と

した, 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開示に關する 法律の解體說”, 判例タイムズ 53권 13호 (2002. 5.), 60면.

130) 이규홍, 註 17)의 논문, 177~194면에 의하면,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이 이용자가

중앙서버에 접속하여 그 서버로부터 서버 안에 저장된 정보를 받는 것임에 비해 (서버 대 이용자 개인;server-to-client), P2P방식은 접속자의 컴퓨터가 서버의 역할 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접속자들 사이에 직접 정보를 주 고받을 수 있게 하여주는 방식(개인 대 개인;peer-to-peer, 이하 “P2P”)이다. P2P방 식은 연결방식에 따라 Pure P2P(순수 P2P : 비슷한 성능을 가진 개인끼리만 연결 된 형태로 중간매개자를 거치지 않는 고유한 의미의 P2P기술, Gnutella 계열로,

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는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등장 할 것이므로, 이들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 여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해외 각국의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포괄적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 임제한의 관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나 책임 제한이 실질적으로 중 요하므로 이에 집중하여 규정화가 이루어진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범위를 확정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종래 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이용자가 온

Grokster)과 Hybrid P2P(혼합형 P2P : PC끼리의 상호연락을 원활하게 해주는 서버 가 개입되는 형태, Napster 계열)로 분류되고, 세대별로는 1세대(1 대 1 방식 :

Napster, 소리바다 등이 택한 방식으로 PC와 PC를 1 대 1로 직접 연결하되 연결에

필요한 사전 정보나 콘텐츠 항목을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식), 2세대

(서버 관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용자들이 주도하는 1 대 1 네트워킹 방식), 3세

대(분산처리, 다대다 방식 : 2세대 P2P에서는 하나의 데이터가 한 번에 다운로드 되는 반면, 3세대 P2P에서는 다수자로부터 동시에 전송받게 되고, 또한 2세대 P2P 에서는 중간에 전송이 끊길 경우 다시 접속해야만 했지만, 3세대 P2P에서는 다수 의 접속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기 때문에 한두 명이 접속을 끊어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음)로 나뉜다.

이에 따라 박준석, 註 10)의 책, 372면은, Napster의 경우는 운영자가 P2P 소 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외에도 중앙서버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로그인 정보나 파일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므로 P2P 서비스제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Gnutella계열에 속하는 Grokster는 중앙서버에 의한 지속적인 서비스 가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들은 단순히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P2P 소프트웨 어를 다운로드 받을 뿐이므로 P2P 소프트웨어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P2P 서비스 제공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때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든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책임 근거론 및 구체적인 책임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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