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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第2節 우리나라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6.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8호83)

82) 나지원,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ㆍ광고법상 책임”, 법률신문 3485호 (2005. 12.

22).

8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 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말한다.

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은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서 비스제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동법의 표현과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역시 그 법문상 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① 아동ㆍ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② 발견된 아 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동법 제17조84)), 동법 시행령은 ①과 관련하 여 (i)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및

(ii)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8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조치의무

84)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 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되(동법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온라 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 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동항 단서). 동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 책임에 관하여 특히 ②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및 이미 발견된 유해 물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이를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명시적인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책임면제 기준까지 두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 와 관련하여서는 그 구체적인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예를 들어 소 극적 필터링으로 족한지 아니면 적극적 필터링까지 요구되는지 여부),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러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미흡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 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2014. 11. 19.부터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도 「전기통신사업 법」 제2조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제3조 18호)86) 이러한 정보통신

85) 제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 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이하 생략)

서비스 제공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동법은 국 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ㆍ해소,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조항은 두고 있으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책임을 면제하 고 있지는 않다.

. 기타 법령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6호는 재화나 용역 거래시 그 전 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 를 “전자거래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동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 정받은 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거 래사업자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2조 10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온라인 자료 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 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두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문제가 그다지 발생 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두 법률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8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 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하 생략)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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