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第2節 우리나라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2.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 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 조 제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및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저 작권법 제2조 30호).39)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2011. 6. 30. 법률 제10807호 개정 저작권법과 2011. 12. 2. 법률 제11110호 개정 저작권법은 각
3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9. (생략)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 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 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이하 생략)
각 한-EU FTA 협정 및 한-미 FTA 체결 이후 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EU전자상거래지침과 마찬가지로 단순도관(mere conduit)40), 캐싱(caching)41), 호스팅(hosting)42), 정보 검색엔진(search engine)43)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각호), 해당 유형에 따라 책임 제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44)
우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i) 단순도관인 경우와 관련하여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저작물이나 그 수신자를 선 택하지 않았으며,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행하였고 저 작물을 식별ㆍ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은 경우 면책하고 있고, (ii) 캐싱과 관련하여서는 위 (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저작물을 수정하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저작물의 접근을 허용하며, 복제ㆍ전송자가 명 시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현행화45)에
40)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 에서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1호).
41)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 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2호).
42)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 는 행위(3호).
43)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4호).
44) 개정 저작권법은 EU전자상거래지침과는 달리 정보검색(search engine)을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DMCA의 영향도 받 은 것으로 사료된다.
45) “저작물의 현행화”라는 용어는 IT업계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표현이 아니어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DMCA나 EU전자상거래지 침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에서 사용된 표현을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텐데, 양자와 비교컨대 여기서는 ‘정보를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법률 문언 그 자체로 의미를
관한 규칙을 지켰고, 저작물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이용에 관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복제ㆍ전송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저작물에 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면책하고 있으며, (iii) 호스팅 및 (iv) 정보 검색엔진과 관련하여서는 위 (i)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을 받지 않고, 침해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거나 복제ㆍ전송 중단요구 등을 통해 침해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즉시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 켰으며,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은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면책 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됨으로써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면책이 인정될 수 없 고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46) 개정 저작 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와 침해 주장자 사이의 분쟁에서 책임 을 지지 않도록 하는 감면 사유를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의미이지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문제가 되는 당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면책 규정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 래에서 살펴보듯이 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책임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유형이 세분화되었다고 하여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은 유럽과 미국의 기준 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화되어, 일응 보기에는 면책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실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면책조건을 갖추어 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아, 결과적으로는 면책이 중점이 아니라 면책조 건을 매개로 ‘규제’로 전용될 여지가 큰 모순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46) 이대희, “한미 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4호(2007), 122면.
있다.47) 아직까지 우리나라 판례 중에서 개정 저작권법 조항을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면책조항의 범위를 판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48) 실제 사례에서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 지만, 위 조항에서 ‘표준적인 기술조치’ 등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규제로 전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면책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02조 제2항). 개정 전 저작권법은 복제ㆍ전송과 관련한 서비스 에 한정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저작권법은 다른 유형의 서비스도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기술적 으로 불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저작권 개정 전 종래 판례는 “저작권법 제
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는, 온라인서비스 자체는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ㆍ전송 행위 중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ㆍ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 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온라 인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 함으로써 그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복제ㆍ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49), 현행법상 위 조항이 해석과 관련하여도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기
47) 박정훈,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의 법제 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2013), 567면 참조.
48) 소리바다 관련 사건(아래 제4장 제4절 2. 나.항 참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면책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으나, 이는 모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의 사례이고, 면책조항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검토한 웹하드 업체에 대 한 형사 판결(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단3683 판결,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3심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역시 개정 전 저작권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책임제한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적 면책사유로 변경하였다.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책임 인 정 여부가 달라졌고, 그 효과도 책임의 전부 면책 또는 일부 감경에 불과하 였으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필요적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을 강화하였다.
다. 일반적 감시의무의 배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 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하면 족하고 더 나아 가 적극적인 필터링이나 일반적인 모니터링까지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것 이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필터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저작권법 제104조, 아래 마.항 참조). 이는 EU전자상거래지침에 규정된 일반적 감시의 무 부과 금지(제15조)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침해 중단 등을 위한 조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 중단을 위하여 권리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ㆍ전송행위의
49)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소위 ‘소리바다 5 사건’ 항소심 결 정, 아래 제4항 제4절 2. 나. (1)항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 아들였으나, 2007. 11. 2. 신청인의 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