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第 1 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침해 여부에 관해 판단한 미국의 사례
가. 전자게시판 운영자를 직접침해자로 본 Frena 사건
이 사건에서188) 원고 Playboy Enterprises는 누드사진 등을 담은 플레이보이 잡지를 간행하는 회사인데, 피고 Frena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 이용자들은 플 레이보이 잡지 사진을 위 전자게시판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사진을 게시판에서 즉시 삭제하 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가입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게시판을 통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들의 복제파일을 배포, 전시하도록 허락하는 방법 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직접책임 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Frena가 직접 게시판에 저작물을 게시하지는 않았 지만,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시판에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결국 Frena가 임의로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허락권189)을 행사한 것이어서 직접침해가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침해에 있어 의도나 인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 가 설령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격 디지털 비디오 복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한
188)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839 F.Supp. 1552, 1554 (M.D.Fla.1993).
189) 미국저작권법 제106조는 저작권의 종류를 정하면서 “저작권자는 이 장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허락할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마치 저작권자 자신 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허락할 권리, 즉 소위 “허락권”도 저작 권자의 독점적 권리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두고 있다.
Cablevision 사건
이 사건190)에서 미국의 케이블TV 회사인 Cablevision은 이용자들에게 디지 털 비디오 리코더(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 없이도 Cablevision의
Remote Storage DVR(이하 ‘RS-DVR’)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
화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용자들은 RS-DVR 시스템을 이용 하여 셋톱박스와 리모컨을 사용하여 Cablevision에게 프로그램의 녹화와 저장 을 요청하고, Cablevision은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자신의 중앙 서버에 저 장하였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위 복제물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에 따라 Cablevision의 서버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트리밍 방식으 로 이용자에게 보내서 재시청하게 하였다. RS-DVR은 DVR과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ideo On-demand, 이하 ‘VOD’)의 복합형이었는데, 우선 텔레비전 프로 그램이 저장되는 위치 측면에서 DVR과는 차이가 있었고,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선택 범위에 있어 VOD와 차이가 있었다.191) 한편, Cablevision는 고객에게 위와 같은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방송사 등 콘텐츠제공자들은 Cablevision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 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미국 지방법원은 Cablevision이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 해행위를 한다고 보아 방송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선고하였다.192) 그러나 미국 항소법원은 불법적인 복제행위를
190)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 536 F.3d 121, 124 (2d Cir.
2008) :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소정, “인터넷 녹화ㆍ전송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2), 5~12면; 이숙연,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연구”, 연세 의료ㆍ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2호(2011. 8), 136~144면 참조.
191) Cablevision의 RS-DVR의 작동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Megan Cavender,
“RS-DVR SLIDES PAST ITS FIRST OBSTACLE AND GETS THE PASS FOR FULL IMPLEMENTATION”,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Fall 2008), pp. 145~147 참조.
192)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tems Corp., 478 F.Supp.2d 607
하는 제3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계를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침해자라 고 볼 수 없고, 복제물 제작에 있어 상당한 형태의 의지적인 행위(volitional
conduct)가 요구되며, RS-DVR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이용자가 보다 큰 통제
권을 행사하므로 직접 행위자는 이용자라고 보았다.193) 이후 원고는 연방대법 원에 상고신청(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상고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클라우드 기반 원격 디지털 복제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침해자로 본 Aereo 사건
Aereo는 2012년부터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Aereo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서버 내에 수만 개의 작은 안테나를 설치하고 각 안테나 마다 한 명의 가입자만 할당했으며, 공중파 방송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해당 가입자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또한 가입자는 그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데, 녹화된 프로그램은 그 가입자에게만 할당된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저장되고, 그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그 가입자에게만 전송되었다.194) 이와 같은 Aereo의 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 에 대해 Aereo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S.D.N.Y.,2007).
193) 위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기여책임 법리에 따라 Cablevision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공연권 침해도 부정 되었으므로, 설령 Cablevision의 기여책임이 주장되었더라도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194) Aereo의 기술방식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Samuel J. Dykstra, “WEIGHING DOWN THE CLOUD: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AND THE INTERNET AFTER AEREO”, Loyola University Chicago Law Journal(Summer 2015),
pp. 1014~1017; 이 사건 상고심에서 각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같은 논문, pp.
1021~1029 참조.
따라 이루어지고, 자신은 가입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Aereo의 서비스가 과연 저작권법상 전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 이 되었다.
위와 같은 쟁점에 관하여 1심195) 및 2심196)은, (i) 가입자가 어떤 프로그램 을 보거나 녹화하도록 지시하면 그 가입자에게만 할당된 저장공간에 개별적 인 복제본이 생성되고, (ii) 특정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콘텐츠는 위와 같이 개 별적으로 생성된 복제본으로서 다른 가입자는 그 복제본을 전송받아 시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Aereo의 서비스가 사적 용도의 전송에 불과하여 저 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1, 2심 판결과 달리 연방대법원197)은 6대 3으로 Aereo 서비스가 저작권법
상 전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그 핵심 이유는 Aereo 서비스가 단순히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나아가 케이블 TV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먼저 6인의 다수의견은, (i) Aereo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전송
ㆍ녹화가 이루어지는 등 케이블 TV 서비스와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차이일 뿐 이로 인해 두 서비스 사이에 본질에 차이가 없고, (ii) 공중에의 전송은 단지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송신자에 의한 일련의 행위(a set of actions)에 의해서도 이루 어질 수 있으며, (iii) 이러한 Aereo 서비스를 ‘공연’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Aereo 서비스가 저작권 법상 전송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고, Aereo는 직접 공연권을 행사하는 침해자
195)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874 F. Supp. 2d 373(S.D.N.Y. 2012).
196)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712 F.3d 676 (2d Cir.
2013).
197)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573 U.S. (2014).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3인의 소수의견은 Aereo 서비스가 저작 권법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Aereo 서비스에서 전송의 행 위 주체는 개개의 가입자이므로 Aereo 서비스는 전형적인 간접침해에 해당할 뿐이고, 다수의견은 공연의 개념에 혼동을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만약
Aereo의 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에 따르면, 가입자 개개인의
전송행위는 사적복제 내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Aereo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