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5. 상표권침해 사안에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론구
251) 도쿄지방재판소 2008(平成20). 10. 1. 선고 평18(ワ)23518 판결(判例時報 2034号60 頁).
252) 1심 :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Premiere Chambre B, Jugement du 30 JUIN 2008, n° 2006077799; 2심 : Cour d’appel de Paris Pôle 5 Chambre 2 Jugement du 3 Septembre 2010, n° 08/12820; 3심 : Cour de cassation Chambre commerciale Jugement du 3 Mai 2012, n° 11-10.505.
가. 사건의 경위
원고(SA LOUIS VUITTON MALLETIER)는 저명 상표인 “Louis Vuitton”을 이용하여 기성복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eBay Inc. 및 eBay
International AG)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 등을 중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사이트(www.eBay.fr)에서 원고 상표를 표시한 위조품이 다수 거래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eBay가 상표권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이후에도 문제되는 광고와 경 매를 중지시키지 않았고,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을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표권자의 권리와 판매자의 “표현의 자유” 사 이에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상표권 침해 저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의무위반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법 제6조 I. 2.253)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면 그 서비
253) Article 6-1-2.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qui assurent, même à titre gratuit, pour mise à disposition du public par d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le stockage de signaux, d'écrits, d'images, de sons ou de messages de toute nature fournis par des destinataires de ces services ne peuvent pas voir leur responsabilité civile engagée du fait des activités ou des informations stockées à la demande d'un destinataire de ces services si elles n'avaient pas effectivement connaissance de leur caractère illicite ou de faits et circonstances faisant apparaître ce caractère ou si, dès le moment où elles en ont eu cette connaissance, elles ont agi promptement pour retirer ces données ou en rendre l'accès impossible. L'alinéa précédent ne s'applique pas lorsque le destinataire du service agit sous l'autorité ou le contrôle de la personne visée audit alinéa. (서비스 이용자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성 질의 신호, 문자, 그림, 소리 및 메시지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보관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실제로 그 불법적 성질 또는 그 성질을 인 식하게 하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았을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즉시 그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활동이 나 저장된 정보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술한 자의 권한 이나 통제 하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다.)
스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바, eBay에게도 동 규정이 적용 되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인 프랑스 파리상업재판소(Tribunal de Commerce de Paris)는 Louis
Vuitton 상표가 수십 년에 걸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특별한 전세계적 인지
도를 향유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는 개별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함으 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고, 그 성질상 거래 정보를 인식하고 통제하 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거래 중개자(courtier)에 해당하고 디지털 경제법 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는 단순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hébergeur)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디지털 경제법 제6조 I. 2.가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파리상업재판소는, 피고가 “Louis Vuitton 유명 모델 의 훌륭한 모방품(Belle imitation d'un célèbre modèle Louis Vuitton)”이라는 설 명이 달린 경매,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게 책정된 가격의 경매, 의심스러울 정 도로 대량의 물품 경매를 허용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 며, 피고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요구받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 고 스스로 통제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심인 파리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eBay 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진정상품만 판매되도록 보장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 에도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파리항소법원은 eBay의 영업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분리할 수 없다고 하 면서, eBay가 단순히 제3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 정보를 분류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 도구나 링크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판매를 장려하고 모방품의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디지털 경제법에 의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적, 자동적,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에서 파기원
(Cour de Cassation) 역시, eBay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매매의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거래의 성립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 라, eBay 사이트에서 거래 발생 건수를 증가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 역할(le rôle actif)을 하였으므로 디지털 경제법상 서비스제공자에 해 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eBay는 거래의 중개자로서 그 사이트에 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 다고 판시하였다.